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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탐사】공적 자산 마저 삼켜버린 거대한 성벽…합기도총협회, 조직사유화 정황 뚜렷하다 ①

이사회는 추인기구로 전락했다
17개 안건 대부분 원안 통과… 견제가 멈춘 자리에서 권한은 집중됐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4/12 [22:19]

【심층탐사】공적 자산 마저 삼켜버린 거대한 성벽…합기도총협회, 조직사유화 정황 뚜렷하다 ①

이사회는 추인기구로 전락했다
17개 안건 대부분 원안 통과… 견제가 멈춘 자리에서 권한은 집중됐다

편집부 | 입력 : 2026/04/12 [22:19]

▲ 합기도총협회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과 사유화 의혹을 표현한 인포그래픽이미지.  © 한국무예신문


공적 단체가 사적으로 운영된다는 의심은 대개 돈이나 인사 문제에서 먼저 제기된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내부 견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다. 공적 종목단체에서 그 핵심은 이사회다. 이사회가 집행부 안건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사안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이사회가 형식적 승인 절차로 기능할 경우, 견제는 약화되고 권한은 소수에게 쏠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무예신문이 확보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의 2024년 이사회 운영 자료는, 이사회가 실질적 심의기구로 작동했는지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총 4차례 이사회에서 상정된 17개 안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수정 0건, 보류 0건, 부결 0건이었다. 대면 출석률은 평균 57.9%에 머문 반면, 서면결의 참여율은 89%에 달했다. 이 수치만으로도 회의가 토론과 검증의 장이라기보다, 이미 정리된 안건을 승인하는 절차로 굳어졌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단지 숫자가 아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사무처장 본인의 유급 학업휴직 안건, 출전비 인상, 선수 등록수수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단 한 건의 수정이나 보완 요구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특히 사무처장 본인 관련 안건에서 설명자와 실질적 수혜자가 겹친 구조는, 이해충돌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이사회는 원래 무엇을 하는 곳인가

 

비영리 공익단체의 이사회는 집행부 결정을 자동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다. 예산과 인사, 사업, 규정 변경 등을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경우 보류하거나 부결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다. 집행부와 이사회의 분리는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기본 원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기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회의 운영이 느슨하다는 의미를 넘어, 조직 내부 통제 장치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 자료이미지. 본지가 입수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2024년 1차 이사회 회의록 일부 캡쳐.  © 한국무예신문



17개 안건 모두 원안 통과… 실질 심의는 있었나

 

총협회는 2024년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총 네 차례 이사회를 열고 모두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확인된 결과는 수정 0건, 보류 0건, 부결 0건, 원안 통과 17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의 성격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무처장 개인의 유급 학업휴직, 출전비 인상, 선수 등록수수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같은 사안은 공적 단체 운영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한 안건들이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면, 이사회가 실질적 심의보다 승인 절차에 가깝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탐사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결과보다 기능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사회가 한 차례도 수정·보류·부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익단체 이사회의 본래 기능이 검토와 견제에 있다면, 한 해 동안 그 기능이 단 한 번도 외형상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면출석 57.9%, 서면결의 89%… 토론보다 승인이 앞섰나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총협회 이사들의 평균 대면(1, 3. 4차) 출석률은 57.9%였다. 정족수를 충족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한 토론과 상호 검증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서면결의(2차) 참여율은 89%에 달했다. 이는 이사들이 의사결정 자체에 무관심했다기보다, 대면 토론보다 서면 승인 방식이 더 자주 활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면결의 자체는 규정상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토론, 반론 제기, 수정안 제시, 추가 자료 요구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경우 이사회의 실질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면 논의는 약하고 서면 승인 비중은 높은 상황에서 17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는 사실은, 총협회의 2024년 이사회 운영이 토론 중심보다 추인 중심에 가까웠다는 의심을 키운다.

▲ 자료이미지. 본지가 입수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2024년 1차 이사회 회의록 일부 캡쳐.  © 한국무예신문

 

사무처장 관련 안건, 이해충돌 관리는 있었나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은 제1차 이사회에 상정된 사무처장 유급 학업휴직 안건이다.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제시됐고, 명목상 사유는 ‘합기도 종목 발전’이었다. 그러나 안건 설명자가 사무처장 본인이었고, 실질적 수혜자 역시 본인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해충돌은 공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 중 하나다. 명문화된 규정 유무와 별개로, 결정의 직접 수혜자가 해당 안건 심의 과정의 전면에 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총협회 이사회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있었는지는 기사 작성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유급 학업휴직과 종목 발전의 연관성, 이해충돌 회피 절차의 존재 여부, 관련 회의록 공개 가능성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구성됐나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의 독립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제4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은 이사 7명이 현장에서 추천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전 공개 추천 절차가 있었는지, 외부위원이 포함됐는지, 독립성을 담보할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절차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집행부 영향권 안에 있는 이사진이 현장 추천 방식으로 선거관리기구를 구성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선거를 관리할 심판의 독립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비용 결정은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부담됐나

 

2024년 이사회는 재정 관련 안건도 원안 통과시켰다. 확보한 자료에는 동호인 선수 등록수수료 1만 원 신설과 출전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의 인상 사례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액수 자체보다 결정 구조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선수, 동호인, 도장, 지도자, 학부모인데, 이들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됐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공적 단체의 비용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설명 책임을 함께 요구한다. 부담은 현장에 돌아가는데 결정 권한은 상층부에 집중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 견제를 하지 못했다면 현장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이사회 기능 약화 논란과 맞물려 읽히는 대목이다.

 

▲ 합기도총협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자료 사진.     ©한국무예신문


개별 사안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의 문제

 

개별 사안만 떼어놓고 보면 각각에 대한 반론은 가능하다. 정족수는 충족했을 수 있고, 서면결의는 규정상 허용된 방식일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선관위 구성 역시 기존 관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탐사보도는 단일 사건보다 반복된 패턴을 본다.

 

17개 안건 전원 원안 통과, 높은 서면결의 비중, 사무처장 본인 관련 안건 처리, 현장 추천 방식의 선관위 구성, 현장 부담을 늘리는 재정 안건 통과. 각각은 따로 떨어진 장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사회가 멈춘 자리에서 권한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구조적 정황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본지는 총협회의 2024년 이사회 운영이 단순한 비효율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판단한다. 1편이 보여주는 것은 돈이나 인사 문제의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부 견제의 약화다. 견제가 멈춘 조직에서 권한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 단계로,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작동하게 된다.

 

총협회에 공식 질의… 기사 마감까지 답변 없어

 

본지는 총협회에 2024년도 제1~4차 이사회 안건 처리와 의결 과정, 비용 관련 안건의 취지와 근거, 사무처장 휴직 안건의 필요성과 이해충돌 회피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아울러 회신 내용은 기사 반론 및 후속 보도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러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공식 답변은 없었다.

 

공적 단체의 첫 번째 책무가 설명 책임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해명이다. 총협회가 향후 입장을 밝힐 경우 본지는 이를 추가 검증해 후속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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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방법 2026/04/14 [12:02] 수정 | 삭제
  • 시작부터 잘못된거같다 너무 잘못되었다
  • 소리 2026/04/14 [11:07] 수정 | 삭제
  • 도장 산업 자체가 소멸로 가는데 출전비인상,등록비 신설은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진정으로 합기도인을 위한,의한,행정이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 ㅇㅇ 2026/04/13 [14:57] 수정 | 삭제
  •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
  • 합기도인 2026/04/13 [14:11] 수정 | 삭제
  • 총협회 집행부는 일선의 지도자들과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단체가 공공의 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총협회 집행부가 안타까울뿐입니다.
  • IN2U 2026/04/13 [07:02] 수정 | 삭제
  • 잘 못 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한국무예신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고발이 없다면 합기도 지도자 들은 또 협회의 횡포에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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