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무예 대회 장관상장·안전비용 지원 공모 개시…30일까지 접수전국 규모 비영리 무예단체 대상, 장관상장 16점·안전비용 5,900만 원 지원
두 트랙 동시 공모…장관상장·안전비용 중복 신청 가능
이번 공모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문체부 장관상장을 대회에 부여하는 '장관상장 지원', 둘째는 해당 대회의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주는 '대회 개최 지원(안전 관련 비용)'이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허용된다.
장관상장 지원의 선정 규모는 총 16점이며, 안전비용 지원은 총 5,900만 원 이내에서 10개 대회 내외를 선정한다. 대회당 지원 상한은 650만 원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자격: "전국 규모, 3회 이상 개최, 비영리 단체"
신청 대상은 ▲무예 단일종목 등 전국 규모의 대회로 ▲개최 실적 3회(3년)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등록)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된다. 장관상장의 경우 5월 중순 이후 개최 대회만 해당된다.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는 신청이 제한된다.
안전비용 지원의 경우, 여기에 더해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미정산·횡령·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단체도 배제된다.
안전비용 지원 항목, 구급차 배치부터 보험료까지 4개 세목
지원 가능한 안전 관련 비용 항목은 운영비 하위 4개 세목으로 구체화됐다.
인건비, 소모품비, 회의 다과·식비 등 단체 운영 관련 비용은 국비 편성이 불가하다.
평가 기준: 안전계획 80점, 예산계획 20점
심사는 ▲안전계획 적정성(80점)과 ▲예산계획 적정성(20점)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안전계획에서는 안전 조직 체계, 인력 배치, 시설 안전점검 계획, 재난 대피 대책,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종합 평가된다.
감점 항목도 명시됐다. 최근 3년 이내 정산 미준수(건당 –1점), 보고서 기한 미준수(건당 –1점), 사업 미이행(–2점), 필수 서류 미제출(건당 –1점) 등으로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부과된다. 신청서 내 오타·오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도 –1점이 적용된다.
접수는 '문서24' 전자공문으로만…제출 서류 9종
접수는 문서24(문서24.com)를 통한 전자공문 제출만 허용된다. 수신처는 '스포츠유산팀'이며, 공문 제목은 '2026년도 무예 분야 장관상장 및 대회 개최 지원 신청(단체명)' 형식을 따라야 한다. 모든 서류는 단일 PDF 파일로 통합 제출해야 한다.
공통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 9종이다.
① 장관상장 및 대회 개최 지원 신청서 ② 2026년도 행사계획서 ③ 기관·단체 현황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2025년도 행사 결과보고서 ⑥ 안전 관련 예산 세부 내역서(개최 지원 신청 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⑧ 자료 제출 서약서 ⑨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추진 일정과 선정 이후 절차
선정 결과는 2026년 5월 초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및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ICM)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단체는 선정 발표 후 10일 이내에 e나라도움 회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대회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교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보고는 12월에 완료된다.
문체부는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신청 제한 대상임이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경우 장관상장 수여도 취소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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