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수의계약' 날개 달았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식재산권 연계 물품 조달 법적 근거 마련...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가대표 지원체계 안정화 기대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와 훈련 지원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지식재산권 연계 물품 수의계약이 마침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았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에 따라, 국제스포츠 환경에 부합하는 스포츠마케팅 체계 구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대회 출전용 물품·용역 수의계약 전면 허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달 방식의 유연성 확보에 있다.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연계된 물품 및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을 돕기 위해 경기복, 훈련 지원 물품, 선수단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해왔다.
문제는 국제스포츠 분야 특유의 '공식 후원사 및 지식재산권 중심 운영 구조'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늘 제도적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했다.
국가대표 지원체계 안정화 및 마케팅 도약 기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권리 연계형 물품과 용역 조달의 절차가 뚜렷해짐에 따라, 스포츠 현장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환경에 부합하는 스포츠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도의 명확성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님을 비롯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준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유 회장은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한국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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