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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문화체육관광부 무예단체 장관상장 공모 실시

공공성 있는 전국규모 대회 대상, 2월 6일까지 접수…“공모사업 통해 무예계 격(格) 향상돼”

정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15 [10:52]

2015 문화체육관광부 무예단체 장관상장 공모 실시

공공성 있는 전국규모 대회 대상, 2월 6일까지 접수…“공모사업 통해 무예계 격(格) 향상돼”

정윤주 기자 | 입력 : 2015/01/15 [10:5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체부)가 무예단체를 대상으로 장관상장 지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상장수요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무예단체 장관상장 공모』에 나섰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예 관련 대회 및 행사 중에 장관상장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단체에 장관상이 지원되며, 장관상 신청기간은 1월 14일(목)부터 내달 2월 6일(금)까지이다.
 
신청방법은 e-mail(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① 요청문서 ② 상장지원신청서(붙임 양식, 기타 첨부자료 포함)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이다.
 
아울러, 장관상 신청이 가능한 행사기준은, △ 무예종목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 대회․행사 △ 사업규모, 참가자 수, 역사성, 정통성,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 △ 사업성(영리성)이 배제된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하되, ▲ 참가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역단위 행사  ▲ 영리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행사, 영리법인 개최대회 ▲ 과거 대회와 관련 사회적 물의 또는 각종 부조리 야기 단체 ▲ 결과 미보고 및 허위보고 등 대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및 대회 ▲ 개최횟수 3회(3년) 미만 대회, 지난 3년 간 개최실적이 없는 행사 및 대회 ▲ 정부시상(대통령상, 총리상) 또는 타 부처 장관상장 지원 행사 및 대회 등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장관상 공모에 응모한 서류 심사와 선정은 서류가 접수가 마감되는 2월 중순이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2월 하순경 지원 대상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무예 분야 상장지원 신청은 행사 당해년도 연초에 1회만 공고하며, 개별 지원 요청에 대해 지원 불가하며,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등을 발생시킨 대회는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하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번 장관상장 공모와 관련해 무예분야 핵심 담당자인 문체부 체육진흥과 이철운 사무관은 “장관상 지원 및 공모사업을 계기로 무예관련 행사의 격(格)과 무예인들의 위상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면서 “여기에 부응해 정부도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무예분야 일자리 창출 등 무예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 무예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5 문화체육관광부 무예단체 장관상장 공모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5 문화체육관광부 무예단체 장관상장 공모』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예 관련대회 및 행사
  2. 대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중 개최하는 행사
  3. 신청기간 : 2015.1.15.(목) ~ 2015.2.6.(금)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방법 : e-mail(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서류 : ① 요청문서 ② 상장지원신청서(붙임 양식, 기타 첨부자료 포함)
  ㅇ 접 수 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계원(hasllar@korea.kr)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 (전자, 등기) 우편 발송 후 , ‘접수 확인’ 전화(044-203-3133) 요청 드리며, 발송하셨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가능 행사기준
  ㅇ 무예종목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 대회․행사
  ㅇ 사업규모, 참가자 수, 역사성, 정통성,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
  ㅇ 사업성(영리성)이 배제된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신청 제외대상(기준)
  - 참가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역단위 행사
  - 영리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행사, 영리법인 개최대회
  - 과거 대회와 관련 사회적 물의 또는 각종 부조리 야기 단체
  - 결과 미보고 및 허위보고 등 대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및 대회
  - 개최횟수 3회(3년) 미만 대회, 지난 3년 간 개최실적이 없는 행사 및 대회
  - 정부시상(대통령상, 총리상) 또는 타 부처 장관상장 지원 행사 및 대회

6. 추후일정
  ㅇ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2월중순 이후)
  ㅇ 2015년 지원 대상 발표 : 2015. 2월하순(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7. 기타 공지사항
  ㅇ 무예 분야 상장지원 신청은 행사 당해년도 연초에 1회만 공고하며, 개별 지원 요청에 대해 지원 불가
  ㅇ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등을 발생시킨 대회는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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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철형 2015/01/16 [12:13] 수정 | 삭제
  • 제 개인적인 소견은 과연 진실성 있는 투명한 대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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