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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풍토 속에 태권도 미래 없다
<태권도의 발전방향과 태권도학> 1
 
이창후 박사(서울대 철학과) 기사입력  2012/04/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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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후 박사(서울대 철학과)

좀 엉뚱한 이야기부터 해 보자.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박주영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게 되었다. ‘의혹’이라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도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인 기피에 가깝다. 30세가 될 때까지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병역을 연기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 축국계의 국민적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차범근이 나서서 “너그럽게 봐 달라”고 말했다가 국민들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납득이 되는가? 남들 다 가는 군대를,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축구 좀 잘 한다고 해서 ‘너그럽게 봐 달라’라니.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로 이런 차범근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태권도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최근 태권도 대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문대성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다가 논문 표절 시비로 결국에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말았다. 탈당선언을 보류하는 등, 나름대로 분투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상 ‘자진 탈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쫓겨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같은 태권도인으로서 논문 표절은 문대성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해야 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차범근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다.
 
필자의 관심은 문대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태권도계의 발전에 있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관심이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할 것이다. 문대성의 논문표절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차범근이 박주영을 두둔하듯이 같은 태권도인이라고 문대성의 명백한 잘못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명백한 잘못을 억지로 두둔하며 덮으려 하는 것은 ‘범인은닉’ 또는 ‘범죄방조’와 같은 것으로 어떤 경우든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태권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문대성 한 사람의 잘못을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으며, 혹은 태권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와 유사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태권도계에는 문대성의 논문 표절시비를 무색하게 하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을 서로 지적하지 않고 덮고 가는 태권도계 전체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반드시 쇄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태권도에 대해 책과 논문을 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표절’이나 ‘남의 논문 표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기 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기 표절이란 남의 논문이나 저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논문이나 책을 그대로 베껴서 새로운 책이나 논문인 것처럼 써 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태권도계에 매우 만연되어 있다. 심지어 체육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에서도 이런 표절이 발견되기도 한다. 상당수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만 여전히 합격 판정을 받아 실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어떤 저자는 매년 한 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며 제목만 바꿔단 경우도 있다. 명백한 자기 표절이다. 남의 논문을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글을 베껴 쓴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자기 논문이나 책을 베껴 썼다면 같은 저술의 수정판이나 개정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계산한다면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기표절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사실상 별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이런 자기 표절의 연장선은 남의 논문 표절과 이어져 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책이 서두와 말미가 조금 바뀌고서는 저자가 달라져서 출판된다. 그것도 대학 교수의 저술로 출판된다. 한 책은 개인 저자의 저술이고 다른 책은 여러 저자의 공동 저술로 출간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 연구 서적을 쓰면서 품새에 대한 논의에서 태극 1장부터 일여까지의 품새 의미에 대한 내용을 국기원 교본에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이다. 그렇게 해서 태권도 책의 4분의 1 정도 원고는 채워 버린다. 이러한 표절이 횡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기원 연구소에서는 이런 저자들에게 태권도 연구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연구를 맡긴다. 태권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태권도가 발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를 언젠가 어디선가부터 철저히 비판하여 끊어버려야 한다. 한국무예신문의 지면을 빌려서 필자가 그것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다음 칼럼부터 밝힐 내용은 이른바 모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의 태권도 저술들을 학술적으로 낱낱이 비교 분석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절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표절들이 어느 정도로 횡행하고 있는지를 태권도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태권도 정신이라고 12개를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엄청난 연구비를 받아서 15개로 늘여놓은 연구까지 포함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은 철저히 사실 위주로, 그리하여 학술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뿐이다. 태권도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태권도학과 교수들의 연구가 어떻게 자기 표절과 남의 논문 표절들로 점철되었는지 알고 놀랄 준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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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1 [10:57]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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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사범 2012/04/23 [16:56] 수정 | 삭제
  • 이창후박사님. 태권도발전위해 정말좋은 기회 입니다.더늦기전에 한번집고가야합니다.베끼기가너무 심합니다. 후배들이 뭘 배위야할지모르겟습니다.정말쪽팔립니다.이런지적했다고 태권도교수들이 이창후박사님한테 손가락질하지모르겠지만 그사람이 문제란걸 본인은 더 잘알껍니다.
  • 역시 이창후.. 2012/04/21 [22:07] 수정 | 삭제
  • 태권도계의 다크호스~ 당신의 용기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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