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품새수련은 국기원 규정을 준용(準用)해야 한다 |
|
|
|
박사범 |
2016/01/14 [09:01] |
|
|
정확한 지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명하고 이해가 쉬운 교본이 출간 되었으면합니다 . |
|
|
|
|
|
|
|
김성진 |
2016/01/14 [13:01] |
|
|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공인 품새의 동작을 정확성은 경기규칙 강습회및 사설 교육단체에서 동일하게 교정하여
특별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균일하다 봅니다
다만 핵심은 표현성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점수 배점도 정확성에 4 표현성에 6을 배정한 이유도 여기에 해당하겠지만
가용범위는 그 개인이 가진 수련 깊이이와 정도 나타낸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품새 발전을 위해서는 가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작은 생각이 듭니다 ^^ 늘 박사님을 응원하고 있네요 멀리서 김성진 |
|
|
|
|
|
|
|
제사범 |
2016/01/14 [13:01] |
|
|
품새의 겨눔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언제나 가슴의 의문점을 시원하게풀어주십니다~
앞으로도 명강의 계속 부탁 드립니다~^^ |
|
|
|
|
|
|
|
배관장 |
2016/01/14 [18:01] |
|
|
규정의 준용은 올바른 기술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도장의 지도자, 선수를 양성하는 지도자와 선수 위 내용을 바르게 숙지하면 좋겠구요. 심판들도 잘 알겠지만 깊이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요소이네요. |
|
|
|
|
|
|
|
나그네 |
2016/01/15 [15:01] |
|
|
설득력이 부족한듯~~~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