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이경명   김정록   김혁출   고성규   김용철   이호철   이지성   이송학   이창후   고영정   기고   역사산책   무협소설   무예이야기   축사
편집 2024.04.24 [10:4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신성대
이경명
김정록
김혁출
고성규
김용철
이호철
이지성
이송학
이창후
고영정
기고
역사산책
무협소설
무예이야기
축사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품새수련은 국기원 규정을 준용(準用)해야 한다
박사범 2016/01/14 [09:01] 수정 삭제
  정확한 지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명하고 이해가 쉬운 교본이 출간 되었으면합니다 .
김성진 2016/01/14 [13:01] 수정 삭제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공인 품새의 동작을 정확성은 경기규칙 강습회및 사설 교육단체에서 동일하게 교정하여 특별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균일하다 봅니다 다만 핵심은 표현성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점수 배점도 정확성에 4 표현성에 6을 배정한 이유도 여기에 해당하겠지만 가용범위는 그 개인이 가진 수련 깊이이와 정도 나타낸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품새 발전을 위해서는 가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작은 생각이 듭니다 ^^ 늘 박사님을 응원하고 있네요 멀리서 김성진
제사범 2016/01/14 [13:01] 수정 삭제
  품새의 겨눔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언제나 가슴의 의문점을 시원하게풀어주십니다~ 앞으로도 명강의 계속 부탁 드립니다~^^
배관장 2016/01/14 [18:01] 수정 삭제
  규정의 준용은 올바른 기술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도장의 지도자, 선수를 양성하는 지도자와 선수 위 내용을 바르게 숙지하면 좋겠구요. 심판들도 잘 알겠지만 깊이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요소이네요.
나그네 2016/01/15 [15:01] 수정 삭제
  설득력이 부족한듯~~~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회사명 및 제호: 한국무예신문ㅣ등록번호: 서울 아01575ㅣ등록일자: 2011년 4월 7일ㅣ회장·주필: 신성대ㅣ발행인·편집인: 서민성
발행연월일: 2011년 4월 19일ㅣ02071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145-1, 5동 1308호ㅣ편집실: 03146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0 수도약국 4층
사업자등록번호: 350-41-00801ㅣTEL 02-3423-3500 FAX 02-6212-3500 ㅣ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4-164645 (한국무예신문)
Copyright ⓒ 2011 한국무예신문.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민성ㅣ제보: mooyenews@daum.netㅣ카톡·페이스북:@mooy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