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 적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을 통해 군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고 있다.
군 전투력은 개인의 신체능력에서 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군은 각 부대의 전투력을 점검할 때 부대원들의 유단자 보유현황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으로부터 기관으로 분류되어 자체적으로 태권도 1단부터 5단까지 국방부에서 임명된 군태권도 심사위원에 의해 승단심사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군 태권도심사위원의 자격이 6단 이상의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5단 이상 사범자격을 소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승단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군 태권도심사위원은 군 내부의 출신과 인맥 등으로 각각의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승단심사의 경우 일선 태권도도장은 처음 흰띠를 시작으로 꼬박 1년을 수련해야 1단 승단심사에 응심을 할 수 있는 반면 군은 승단심사 전 평균 2~4주전에 모여서 형식적으로 30~60분 정도 태권도를 수련하고 승단심사에 응심한다.
또한, 승단심사 시 그 자리에서 어떤 품새인지를 추첨을 통해 발표하고 심사를 봐야 하는데 군은 승단심사 시 추첨 없이 사전에 품새를 통보해주고 통보한 품새로 심사를 본다.
또한 특전사 심사의 경우는 평가항목으로 1.주먹단련(주먹쥐고 팔굽혀펴기), 2.기본 6개 동작, 3.기본발차기, 4.지정품새 1개(사전 협조하에 추첨 미실시), 필수품새, 5.겨루기, 6.조립식 벽돌 1장 격파(1~5단 동일, 남녀구분 없이 동일)등 총 6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이 중 3가지만 합격하면 승단이 된다.
국기원 승단채점 기준은 1. 기본동작, 2. 품새, 3. 겨루기 총 3가지의 항목을 평가하며 각각의 채점항목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이 중 한가지라도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기본 승단채점 기준에 주먹단련과 벽돌 격파를 추가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규정에도 없는 주먹단련, 조립식 벽돌 격파를 심사에 포함시켜 3가지만 합격하면 승단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군이란 특수성을 이유로 심사기간 2~4주전부터 하루 30~60분 정도 태권도를 수련하여 승단심사에 응심하고, 평균 합격률이 50%~70%로 군은 태권도 유단자를 너무도 어이없이 허술하게 배출하고 있다.
군의 유급자들은 태권도 고수들인지 아니면 군 태권도지도자가 족집게 훈련으로 합격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미스터리 하다.
태권도심사의 사각지대로 군이란 특수성으로 간소화된 승단심사 제도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군에서 시행 되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자격이 없는 "심사위원 임명"과 "군내부의 파벌 사조직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군 태권도 승단심사가 군 내부적인 사항들을 이용하여 부대 유단자 보유현황과 승단율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거짓된 개인전투력으로 지휘관에게 허위 보고하고 만들어진 결과는 군전투력과 군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활동중인 군 태권도지도심사위원은 90명 가량으로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육군은 각 군단의 0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공군은 11명 이하로 공군내 000회를 중심으로 회원이 아니면 심사위원으로 임명 받을 수가 없고 회원만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며, 해군도 11명 이하로 0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기수/계급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병대와 국직부대는 각각 10명 이하로 대부분 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기원은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군 태권도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심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군에서 배우는 태권도는 성인태권도의 첫 걸음으로 군대시절 태권도에 대한 나쁜 기억과 고통스러운 태권도 훈련은 전역을 하고 사회인이 되어도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군 태권도는 성인태권도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군은 군내부에 파벌 사조직화 되어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태권도 승단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시행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실질적인 군 전투력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으로 거듭 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