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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카르텔’ 군 태권도 심사,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태민국 기사입력  2019/05/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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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 적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을 통해 군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고 있다.

 

군 전투력은 개인의 신체능력에서 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군은 각 부대의 전투력을 점검할 때 부대원들의 유단자 보유현황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으로부터 기관으로 분류되어 자체적으로 태권도 1단부터 5단까지 국방부에서 임명된 군태권도 심사위원에 의해 승단심사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군 태권도심사위원의 자격이 6단 이상의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5단 이상 사범자격을 소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승단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군 태권도심사위원은 군 내부의 출신과 인맥 등으로 각각의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승단심사의 경우 일선 태권도도장은 처음 흰띠를 시작으로 꼬박 1년을 수련해야 1단 승단심사에 응심을 할 수 있는 반면 군은 승단심사 전 평균 2~4주전에 모여서 형식적으로 30~60분 정도 태권도를 수련하고 승단심사에 응심한다.

 

또한, 승단심사 시 그 자리에서 어떤 품새인지를 추첨을 통해 발표하고 심사를 봐야 하는데 군은 승단심사 시 추첨 없이 사전에 품새를 통보해주고 통보한 품새로 심사를 본다.

 

또한 특전사 심사의 경우는 평가항목으로 1.주먹단련(주먹쥐고 팔굽혀펴기), 2.기본 6개 동작, 3.기본발차기, 4.지정품새 1(사전 협조하에 추첨 미실시), 필수품새, 5.겨루기, 6.조립식 벽돌 1장 격파(1~5단 동일, 남녀구분 없이 동일)등 총 6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이 중 3가지만 합격하면 승단이 된다.

 

국기원 승단채점 기준은 1. 기본동작, 2. 품새, 3. 겨루기 총 3가지의 항목을 평가하며 각각의 채점항목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이 중 한가지라도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기본 승단채점 기준에 주먹단련과 벽돌 격파를 추가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규정에도 없는 주먹단련, 조립식 벽돌 격파를 심사에 포함시켜 3가지만 합격하면 승단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군이란 특수성을 이유로 심사기간 2~4주전부터 하루 30~60분 정도 태권도를 수련하여 승단심사에 응심하고, 평균 합격률이 50%~70%로 군은 태권도 유단자를 너무도 어이없이 허술하게 배출하고 있다.

 

군의 유급자들은 태권도 고수들인지 아니면 군 태권도지도자가 족집게 훈련으로 합격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미스터리 하다.

 

태권도심사의 사각지대로 군이란 특수성으로 간소화된 승단심사 제도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군에서 시행 되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자격이 없는 "심사위원 임명""군내부의 파벌 사조직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군 태권도 승단심사가 군 내부적인 사항들을 이용하여 부대 유단자 보유현황과 승단율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거짓된 개인전투력으로 지휘관에게 허위 보고하고 만들어진 결과는 군전투력과 군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활동중인 군 태권도지도심사위원은 90명 가량으로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육군은 각 군단의 0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공군은 11명 이하로 공군내 000회를 중심으로 회원이 아니면 심사위원으로 임명 받을 수가 없고 회원만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며, 해군도 11명 이하로 0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기수/계급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병대와 국직부대는 각각 10명 이하로 대부분 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기원은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군 태권도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심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군에서 배우는 태권도는 성인태권도의 첫 걸음으로 군대시절 태권도에 대한 나쁜 기억과 고통스러운 태권도 훈련은 전역을 하고 사회인이 되어도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군 태권도는 성인태권도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군은 군내부에 파벌 사조직화 되어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태권도 승단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시행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실질적인 군 전투력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으로 거듭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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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22:42]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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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19/05/10 [00:46] 수정 | 삭제
  • 태권브이님 무슨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위기사내용은 전체가 그렇다는내용 아닌가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군 전체가 그렇다는기사내용에 문제를 제기한것입니다 그리고 군전체가 그렇게 시행하는지 제가 확인해야 하나요? 혹 확인을 했다치고 일부가 그렇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군전체가 발전하는 과제로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과 따지려면 군 내부에서 따져야 한다는것도 이 상황에 맞지가 않는것 갔습니 다~~ 저는 기사내용이 "군전체가 다 그렇다" 라고 기사를 쓴것에 대해따지는것입니다
  • 태권브이 2019/05/09 [15:15] 수정 | 삭제
  • 강원도님도 군 전체가 그리시행하는지 확인했나요? 제가 듣고 보기론 그렇지 않은데도 아직 많은것 같던데요. 강원도님 혼자서 투명하게 명확히하고 있다고 전체가 잘한다고 판단하는것도 어불성설인것 같네요. 국군전체가 발전해야하는 과제로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것같은데 위처럼 따지는것은 군 내부에서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 태권도사범 2019/05/09 [14:16] 수정 | 삭제
  • 강원도의 댓글에 공감합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사내용이라면 국방부에 보고하고 고발조치 합시다.
  • 강원도 2019/05/09 [10:31] 수정 | 삭제
  • 그들만의 카르텔 군태권도심사 관련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저는 태권도심사관중 1명 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에 근거가 무엇인지요 한두사람이 그런다고 나머지 심사관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 판단하신듯 한데 어느 집단에 10명중 1~2명이 몸이 아프면 10명이 다 아픈건가요? 그 1~2명도 아픈지 모르겠지만 의문) 1. 사조직조성? 어떤 사조직을 조성했다는건지요? 저는 사조직 조성한적도 없는데ㆍㆍㆍ 2. 영향력행사? 특권?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요? 3. 품새 사전통보?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합격률 50%~70%? 작년 합격률 30%미만이였습니다. 5. 간소화된 승단심사? 기본동작, 품새(8장, 추첨1), 발차기(4개), 겨루기, 격파 5개과목 합니다 기타. 파벌, 사조직 등등 위 기사내용 맞는게 하나도 없는데 불쾌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를 쓰려면 최소한 사실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 전화 부탁드립니다 010507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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