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기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국기원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의 원장은 과거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해왔으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원장 선출을 위해 올해 7월 국기원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국기원장선거의 관리를 위탁 신청하였다.
후보자 등록은 9. 30. ~ 10. 1. 양일간 이루어지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중앙선관위는 국기원 내 상주전담반을 운영하여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기원장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선거인만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기원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칙”으로,
「국기원정관」은 “정관”으로, 「원장선거관리규정」은 “규정”으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선관위’로 약기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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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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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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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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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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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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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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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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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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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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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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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태권도 9단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소속)단체의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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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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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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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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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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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목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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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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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결정일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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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②
규칙§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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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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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선관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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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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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후 1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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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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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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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위원회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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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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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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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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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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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경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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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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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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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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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목) ~ 10.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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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위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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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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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결정일 이후 10일부터선거일 후 10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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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1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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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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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등 공고
(후보자 공모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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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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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25일까지
※ 후보자공모기간[14일]
선거일 전 25일부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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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20
규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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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수) ~ 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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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추천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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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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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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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9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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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화) ~ 9.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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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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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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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7일부터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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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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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금) ~ 9.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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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국기원선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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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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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작성 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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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6①
규정§1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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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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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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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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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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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1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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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월) ~ 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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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중앙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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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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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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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①
규정§2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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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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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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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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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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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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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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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공고
(소견발표 발표시간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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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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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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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15의2①
규정§25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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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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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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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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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3➁
규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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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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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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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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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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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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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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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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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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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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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25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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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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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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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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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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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5①
규정§3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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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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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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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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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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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5①
규정§3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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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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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개표
(소견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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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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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4,§47
규정§25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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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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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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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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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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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4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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