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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안전속도 5030·어린이 대기소·보행자 편의시설 제공… 보행자 안전강화 기대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9/12/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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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 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12월 24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성이 강화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운영(2018년 12월부터)하였고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하였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속도 5030 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 저감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하여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되어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설치 등 보행자 안전강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하여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 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3. 이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4.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 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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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6 [09:29]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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