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수) (사)국제특공무술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무국 명의로 탈회서를 제출한 서대호, 양승문 관장에 대하여 제명 처리한 결과를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 소속 관장 15인(1명 탈회, 2명 제명, 12명 현 연합회 소속)은 사실관계를 밝혀 제명처리가 부당하다고 밝혀왔다.
▲ 자료이미지. 10월 1일 국제특공무술연합회가 공지사항란에 올린 서대호, 양승문 관장 제명 처리사항. © 한국무예신문 | |
가장 주된 사항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나와 있는 제명 처리 절차를 연합회가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제명 사유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주요 발단은 이러하다.
평택에서 특공무술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승문 관장은 어느 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권도장 차량에 자신이 소속된 연합회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사항을 연합회에 확인하기에 이른다.
평택에서 특공무술로는 유일하게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각종 행사에 태권도와 부딪쳐왔기 때문에 양승문 관장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염려스러운 생각 또한 같이 들었다.
설마는 사실로 드러났다.
연합회는 2014년 5월에 태권도장인 평택 000태권도장 측으로부터 가맹의뢰를 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승문 관장은 연합회로부터 아무런 사전 인지도 받지 못하고 어느 날 자신과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태권도장이 같은 소속 특공무술 연합회 마크를 부착한 사실을 1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 자료이미지. 6월 20일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관장게시판에 올린 철회 요청서와 12명 서명부. © 한국무예신문 | |
양승문 관장은 연합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6월 12일 연합회에서는 박노원 회장과 사무국 직원이 평택으로 현장실사를 한 결과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양승문 관장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이후 연합회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핑계만을 대기 시작했다.
이에 양승문 관장은 이러한 사항을 ‘특공무술 관장 수련 모임’ 회원들에게 알렸고, 관장들 또한 같은 사항에 처한 경험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6월 19일, 6월 28일 2회의 회의를 통하여 명백한 처리를 연합회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공무술 관장들은 태권도장이 특공무술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려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
특공무술을 수련하면 문제가 없지만, 특공무술을 같이 내걸었던 태권도장에서는 특공무술을 수련하지 않고 수련생들 단증 뽑아주는 데에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6월 20일 양승문 관장은 1차 회의를 통한 의견을 모아서 연합회에 평택 000태권도장의 승인철회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현실을 아는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관장들에게 공지하였다.
평택000태권도장이 특공무술에 가맹 요청은 특공무술을 수련하려는 의도이며, 또한 유단자에게만 옵션으로 특공무술을 수련시킬 예정이며 외부로 간판도 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자료이미지. 6월 22일 국제특공무술연합회가 관장게시판에 올려 평택000태권도장 승인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 한국무예신문 | |
양승문 관장은 연합회의 처리 결과를 용인할 수가 없었다. 신뢰관계를 연합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6월 28일 2차 회의를 통하여 1차 회의 12명보다 더 많은 15명의 관장들이 평택000태권도장 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금 연합회에 요청한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30일 당일 관장게시판에 평택000태권도장 승인을 철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미 사단법인으로써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인 관장들과의 신뢰관계는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다.
양승문 관장은 그 동안 연합회에서 승단심사 진행, 대회 진행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평택에서 특공무술을 알리는데 남다른 활약을 하였으며 더군다나 이 시기에 육군 000특공연대에 특공무술 교육을 거의 완료하여 심사를 통한 단증발행을 앞 둔 시기였다.
그런데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태권도장에 연합회는 자신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승인을 해주었으며, 특공무술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연합회는 관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승인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처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 자료이미지. 6월 30일 관장 15명이 공동 요청한 평택000태권도장 승인 철회요청. ©한국무예신문 | |
양승문 관장은 신뢰관계가 깨진 연합회에 특공연대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에 (사)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에(이후 총연합회) 그 역할을 부탁하였고, 이후 총연합회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무예신문’에 의해 여수에서 국민생활체육전국특공무술연합회가 개최한 대회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기사화가 되었다. 박노원 연합회 회장은 국민생활체육전국특공무술연합회 사무처장이기도 하다.
더 이상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고 조중연 관장은 9월 22일(월) 탈퇴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탈퇴를 하였으며, 양승문 관장은 관장들의 조언으로 다른 협회에 등록을 하였으니 연합회는 탈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월 29일(월) 탈회신청을, 서대호 관장 또한 29일에 탈회신청을 연합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연합회는 (사)국제특공무술연합회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국민생활체육전국특공무술연합회’ 일을 명시하여 서대호 관장을 제명, 평택000태권도장 문제를 거론삼아 양승문 관장을 제명처리 한다는 사실을 10월 1일(수)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란에 전체공개로 올렸다.
▲ 자료이미지.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제명 관련 회칙 정관. © 한국무예신문 | |
다음은 연합회 정관 제 2장 회원에 관한 항목이다.
서대호 관장 제명 사유로 ①항은 (사)국제특공무술연합회 관련 된 일이 아닌 ‘국민생활체육전국특공무술연합회’ 대회 건이다. 사단법인인 연합회가 국민생활체육회 관련사항까지를 통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관련기사는 한국무예신문 –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4622§ion=sc1§ion2=특공무예
을 참조해 보면 일방적인 편파기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기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문사를 상대로 하여 정정보도나 반박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히 기사내용이 틀리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제소할 수 있다.
②항에 대하여 서대호 관장은 아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그 사항이 신고 되었다면 이는 (사)국제특공무술연합회 활동이 아닌 ‘국민생활체육전국특공무술연합회’ 활동사항일 것이다.
③항은 연합회가 이제까지 자체 승단심사를 용인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체심사가 제명사유에 들어가려면 이제까지 연합회는 드림체육관2관에 단증을 발행하지 않았어야 맞다. 그러나 이제까지 단증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놓고도 이를 사유를 드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양승문 관장 제명 사유인 ①항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관장들은 6월 19일에 1차회의를 통하여 12명이 서명부를 작성하였고, 6월 28일 2차 회의를 통하여 15명의 관장이 평택000태권도장 철회요청을 연합회에 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 자료이미지. 평택 양승문 관장, 드림2관 서대호 관장 탈퇴서(9월 29일)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제출 다음날 제명시킴. © 한국무예신문 | |
②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연합회는 이제까지 승인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회원인 관장들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간 사항이지만 연합회의 무분별하고 행정능력을 상실한 업무처리는 조직이라고 볼 수도 없는 형국이다.
③항... 이제까지 특공무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연합회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양승문 관장은 특공무술 이름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기로 하였다. 연합회는 도장이 타협회에 등록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특공무술로 활동을 안했다고 문제 삼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 특공무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관장이 정통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는 연합회는 도대체 특공무술 단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여기에 모인 15명의 관장은 연합회에 제명 철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호도됨이 없이 사실적으로 보이기를 바랄뿐이다.
*15인 명단: 조중연(현 탈회), 서대호(현 제명), 양승문(현 제명), 오문규, 이석종, 문종만, 장민규, 인태훈, 조윤현, 김동훈, 김태영, 이청연, 김상돈, 안명균, 조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