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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한시름 덜었네!”…태권도지도자, 국기원 4단 이상 보유자만 가능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태권도인들 한목소리 성과”
 
김민태 기자 기사입력  2016/05/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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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국기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태권도 4단이상 지도자교육 모습.     © 한국무예신문

태권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태권도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문제가 해결됐다.
 
태권도지도자가 되려면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거친 태권도 4단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19일(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의 보유자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태권도계의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태권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문제가 해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국기원은 응시자격 요건의 폐지는 태권도계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인들의 여론을 모아 문체부에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자료사진. 국기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태권도 4단이상 지도자교육 모습.     © 한국무예신문

그 결과 국기원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 국기원의 태권도 사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태권도인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국기원은 태권도 단체, 태권도인들은 물론 정부 측과 협력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5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인들은 태권도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기원 정만순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 태권도진흥법 개정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염원으로 이번 법률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에 당선된 통합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초대회장 회원 전체 문자발송을 통해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중의 한건이 해결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이제는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동승법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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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0 [06:12]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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