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4.04.23 [15:0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책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군대 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강한국 기자 기사입력  2016/06/30 [09:47]
광고
▲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군대 내 폭행·협박이 상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군내 내에서 폭행·협박한 경우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군형법을 강화했다. 다만, 군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대 밖에서 휴가 중에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 지난 3월부터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그 동안 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라도 '군인연금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공상 군인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 현재 40%를 성인 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고,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 전 흡연량 수준인 7개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강도높은 금연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휘관 관심 제고를 중점 추진한다.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을 확대하고 장병 정신교육에 금연교육을 반영하며, 소대장과 전 소대원이 금연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성공 시 포상휴가 및 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이 금연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여 금연상담을 강화하고, 희망자에게 금연치료제 처방을 신설·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1:1로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

▲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 지난 2015년에는 40개소를 시범운영 실시했으며, 올해 후반기까지는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63개소로 확대, 원격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 그동안 병사들에게 현금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세수비누, 치약, 칫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에 대한 지급방법을 7월부터 개선한다.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금지급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군 마트 중품가 이상을 기준으로 증액, 현실화하여 1년 기준 3만6000원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을 2016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 기존에는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했으나, 올 6월부터 인터넷 접수로 개선했다.
 
▲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위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동법상 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등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국방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의 불확실성, 개발기간 사전 예측 곤란 등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한 점을 방지하기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지체상금 상한(10%)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활성화와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 국방기술품질원 자체적으로 기술변경이 가능한 Ⅱ급 군수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변경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Ⅰ·Ⅱ급 기술변경제안서를 해당 책임기관(Ⅰ급 : 방위사업청, Ⅱ급 : 국방기술품질원)에 구분하여 제출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제출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방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7월 20일부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2016년 하반기 사업공고 7월말 시행)
 
▲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 지금까지 계약상대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는 청렴서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으나, 법률에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무역대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 지금까지는 인증 취소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취소사유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이윤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다.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규제가 업체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인증제도 취지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 '시스템 운용 확인표 기한내 미제출' 등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대신 최대 6개월 인증을 정지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병무행정 용어 순화 = 그동안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려웠던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순화하는 등 15개 용어가 대상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 오는 11월 30일부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조속한 소집해제 심사를 위해 소집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 유학사유로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초허가와 연장허가를 동일하게 개선했다. 지금까지 최초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가능하고, 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용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었으나, 최초허가의 경우도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 지금까지는 각 군 기술병 및 최전방 수호병은 매월 단위로 모집하였으나, 7월 이후 입영자부터는 격월 단위로 모집하며 접수 취소는 현행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전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 기존에는 유사시에 병력동원소집 등의 기피자의 처벌기준이 인력·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병력충원에도 차질이 예상됐다.이를 개선하여 전시 동원 시에 적용되는 법률 간 처벌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력충원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수학가능 기간 명시 =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국내체재 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국내 교육기관별 재학 가능 기간을 일정기간까지로 제한하여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외이주자의 정확한 자원관리는 물론 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16/06/30 [09:47]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