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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공공행정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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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29일 책자로 배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설치공사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5개 사무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 신고서류 접수 장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됐다.
 
▲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여권만료일, 여권영문성명 등의 정보를 이미 제공해왔으며 하반기에는 여권번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증가 및 국민들의 해외 교류 활성화에 따라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높아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원 24’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상시적으로 여권정보를 제공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편리하고 간편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국민은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이용연령을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지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 6가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종을 추가해 상속관련 안내 서비스 항목이 확대된다.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 되었던 제안들이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보완·개선돼 실행된다.
제안서 서식과 행정기관의 제안 관리 서식이 간소화된다.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근거법령에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행정기관의 의무가 강화된다
 
중복제안과 도용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나감으로써 지자체와 지역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운영절차가 개선된다.
 
올 11월 30일부터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한 후 환경부장관이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티어링(Tiering)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지금까지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됐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줬다가 적발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그 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으나, 오는 10월 28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10월로 변경하고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까지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자격시험을 2회(3월, 10월) 실시해 응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하반기(10월) 1회 실시된다.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기존 51권의 책자로 된 건설기준을 2개의 통합코드 파일로 전환할 계획이다.(설계기준 KDS 코드, 시공기준 KCS 코드)
 
▲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담 및 관리업무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했다.
 
▲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부산청 등 3개 지방청 및 4개 항만공사(PA)에서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통합·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7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을 단일 센터로 통합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12월부터 전국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위치, 면적, 관리유형 등 상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무인도서 정보의 활발한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해 독특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무인도서가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여수박람회장의 부지 매각과 장기 임대가 이뤄지고 국제관 임대가 활성화 되는 등 투자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국제관 임대 사업자 공모를 매월 실시해 관람객 증대 등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개정하는 법령안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미리 찾아내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
 
누구든지 인·허가, 인사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대상이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9월말부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자, 취업제한기관 등이 대폭 확대된다.
 
2016년 3월 법 개정으로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취업제한에 적용받게 된다.
 
또한 취업제한기관도 기존에는 공공기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서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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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30 [10:00]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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