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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해양·수산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6/06/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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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 마련을 위해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 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으나, 지난 5월부터 낱개별 포장을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도입했다.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 10월에 글로벌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 등을 갖춘 첨단 연구단지로, 하반기에 20개 기업(54.2ha, 김제시 백산면 일원)이 입주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 9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을 시작한다. 이중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패키징센터 등 3대 R&D센터를 통해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하고 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 지금까지 감귤 1품목에 대해서만 유통조절 발령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배추·무 등 주기적으로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품목의 수급불안 시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의 수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고, 재배농가가 규모화 되어 있는 고랭지배추, 겨울무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여, 민간 자율 주도의 수급안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으며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시설하려면 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해야했지만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만큼 훼손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보호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 9월부터 사실상 분묘(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에서 임의벌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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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30 [10:0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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