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덕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어린이통학차량대위원회 위원장(우측)과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지도자동승법 등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한국무예신문 | | 김경덕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어린이통학차량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학원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동승법과 관련 도장차량 동승도우미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8일(목) 10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어린이통학차량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는 경기도태권도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대책위원와 합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대한태권도협회측 대책위원 6명과 학원총연합회측 8명이 참석한 대책위원 회의에서 김경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원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동승법을 국민안전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좀 더 세심히 살펴보았다면 지혜로운 대안 책이 있음에도 그것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 어린이통학차량 대책 연석회의 모습. © 한국무예신문 | | 김 위원장은 “태권도계 시각으로 본다면 엄연히 도장차량은 약20% 수준의 이용수련생에게 별도의 차량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련비만 받는데 왜 영업용으로 간주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정부에서 도장차량을 영업용으로 간주한다면 도장차량에도 영업용 대우를 하여 세재지원과 모범운전자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의무만 지워주고 권리는 인정치 않는 것은 마땅히 헌법소원의 타당성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지도자동승법은 우리나라 태권도장 38.7%에 해당하는 50명 미만의 영세도장 약 6000개를 도산위기로 몰고 가는 ‘악법(惡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허구”라고 목소리를 강하게 높였다. 김 위원장은 태권도장차량은 4세 미만의 영유아 사망사고로 촉발된 지도자동승법안 자체가 지금도 동승자가 있음에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되묻고 “그처럼 국민 안전에 신경을 쓰는 정부라면 태권도장 2만대에 동승도우미 인건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대한태권도협회측 대책위원 6명과 학원총연합회측 8명이 연석회의 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무예신문 | | 아울러 그는 동승도우미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미로 채용한다면 2만개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면서, 학원연합회 8만 3천 회원을 합하면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운전자로 하여금 동승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데 힘을 합치자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제안했고,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면서 적극적인 공조를 다짐하였다. 양단체는 유기적 상호 호환을 위하여 각4명씩 TF팀을 구성해 ‣ 국회상임위 방문 및 섭외 ‣ 법 개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마련 ‣ 공청회 개최 ‣ 관계기관 방문 및 서명운동 전개 ‣ 대대적 촉구 대회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여 대선정국을 앞둔 뜨거운 감자가 양단체 종사자 120만 명의 결집이 어떻게 표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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