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 발의로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저변확대와 진흥은 물론 종주국의 국기태권도로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리시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리시에 거주하는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구리시의 홍보사절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미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발의한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에는 학교체육으로 엘리트 태권도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연계성도 없다”면서 “구리시내 40여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3천여 우수한 재원이 단기적인 수련년한으로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태권도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우수한 체육영재를 발굴하고 학교 교과과정의 평생교육과 평생체육의 연계성을 이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에서도 구리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리시의 홍보대사로서 태권도가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리시의 평생학습도시의 체육과 문화가 함께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구리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광섭 의원. © 한국무예신문 | | 지난 2016년 9월 3일 태권도 최고의 단인 태권도 9단에 승단하여 12월 3일 9단증을 수여받았다. 참고로 국내 태권도 유품,단자 850만명의 태권도인 중 9단의 승단은 소수에 불과하다. 9단 승단은 태권도인으로서는 자기 성취를 위한 최고의 품위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에 지도자로서 승단의 의미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더욱 언행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강광섭 의원이 태권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1971년 초등학교 6학년 때 허약하고 왜소한 체구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1977년 태권도 불모지인 양주군 구리읍에 태권도지도자로서 1985년 경영자로서 후배양성은 물론 태권도 저변확대의 공을 인정을 받아 경기도지사 사회체육지도자 태권도부문 유공표창을 받는 등 구리시의 태권도의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
▲ 지난 2016년 9월 3일 태권도 최고의 단인 태권도 9단에 승단하여 12월 3일 9단증을 수여받았다. 사진 앞줄 왼쪽 네번째가 강광섭 의원. © 한국무예신문 | | 최초 구리시태권도협회 발기인으로 전무이사, 상임부회장, 회장에 이르기까지 구리시태권도의 행정의 뼈대를 구축하기까지 많은 험로를 극복해 왔다. 강광섭 의원은 “태권도인은 태권도지도자이기 이전에 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말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선행으로 제자들을 육성하고 지도하여 왔듯이 구리시에 수많은 제자들과도 39년을 함께 교감하며 태권도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구리시민의 대표로서 늘 변함없는 소신으로 지역사회에 참신함과 섬김으로 봉사를 생활 속에 참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원회의 구성,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등을 대표 발의하여 구리 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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