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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욱의 고전 속 정치이야기] 생모쟁의(生母爭議)
 
서상욱 역사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6/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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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개 서상욱     ©한국무예신문
주체(朱棣, 1360~1424)는 명태조 주원장의 4남으로 대명의 제3대 황제이다. 1402년에 등극해 연호를 영락(永樂)으로 삼았으므로 영락대제라고 부른다.

남경인 응천부에서 태어나 명왕조 건립 이후에 연왕으로 봉해졌다. 봉양에 있을 때부터 민정을 잘 파악했다. 북평의 번왕이 된 후 여러 차례 북방에서 군사활동을 펼치면서 두 차례 북정하여 북방군대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건문제가 삭번정책을 채택하여 주체를 감시하고 그의 군대까지 빼앗으려고 하자 정변을 일으켜 건문제를 공격했다. 건문제는 죽음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정변은 훗날 조선에서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제거할 때 모델이 됐다.
 
주체는 상당한 정치적 업적을 쌓았다. 재위 기간에 정치기구를 개혁하여 내각을 설치했다. 5차례 몽고를 친정하고 안남을 수복했다. 동북에 노아간(奴兒干)도사, 서북에 하밀위, 서남에 대고자(大古刺), 저올자(底兀刺) 등 선위사를 설치했다. 또 귀주에 승선포정사를 설치하여 남북변방을 공고히 하고 중국의 판도를 유지했다.
 
여러 차례 정화(鄭和)를 서양으로 파견해 중외의 우호를 강화하고 남해를 경영했다. 영락대전을 편수하고 대운하를 준설했다. 1421년, 북경으로 천도하여 명왕조의 통치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했다. 그의 통치기간에 경제가 번영하고 국력이 강성해졌다. 문치와 무공이 합치되면서 역사상 ‘영락성세’를 이룩했다.

주체의 생모는 수백년 계속된 수수께끼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정처가 낳은 아들을 적자, 정처가 아닌 여자가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불렀다. 정처를 적모, 다른 첩을 서모라고 불렀다. 제왕가에서 적자와 서자는 명분상 큰 차이가 있었다.
 
봉건종법제도에 따르면 황제가 죽으면 황위는 적장자가 계승한다. 적장자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이 있으면 적장자의 적장자가 계승하고 다른 서자들은 제외된다.
 
주체는 스스로 주원장의 정실인 마황후의 소생이라고 주장했다. 연왕이었을 때 그는 “나는 재능이 없으나 부황 태조 고황제의 친자이고 효자고황후의 친생자이며, 황태자의 친아우이므로 여러 왕들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말했다.

명태종실록에서도 “고황후는 다섯 아들을 낳았다. 장남은 의문황태자 주표, 차남은 의민왕 주상, 그 다음은 진왕, 그 다음은 황상, 그 다음은 주정왕 주숙이다”라고 했다. 명사 성조본기에서는 “문황제의 휘는 체로 태조의 제4자이다. 모친은 효자고황후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역대학자들은 주체의 생모는 마황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황후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다. 생모에 대한 문제는 그의 평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야사에서는 그의 생모를 공비(碽妃)라고 했다. 정사에도 그렇게 추측할 증거가 있다. 명말 하교원(何喬遠)의 ‘민서(閩書)’ ‘담천지국각(談遷之國榷)’ ‘국사이고(國史異考)’, 이청지(李淸之)의 ‘삼원필기(三垣筆記)’에서는 명의 왕종원(汪宗元)이 편찬한 ‘남경태상사지’에서 주체의 생모를 공비라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효릉신위에서 왼쪽 첫 번째가 태자 주표, 진(秦)왕, 진(晋)왕을 낳은 이숙비이다. 오른쪽 첫 번째가 주체의 생모 공비이다. 부사년(傅斯年), 주희조(朱希祖), 오함(吳晗) 등은 이 주장을 지지했다.
 
이밖에도 원비(元妃) 또는 고려비라는 주장도 있다. 명의 왕세무(王世懋)는 ‘규천외승기(窺天外乘記)’에서 야사에서는 성조를 원비의 소생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의 살낭철신(薩囊徹辰)이 편찬한 ‘몽고원류’에서는 성조를 원주비 홍길라(洪吉喇)의 아들이라고 했다.
 
“원순제의 세차 무신년, 한인 주갈낙(주체)의 연년 25세에 대도성을 습격하여 칸위에 올라 대명 주홍부칸이라고 했다. 원제의 제3복진의 장녀는 격호륵덕합둔(格呼勒德哈屯)으로 잉태한 지 7개월에 홍무칸(주원장)이 아내로 맞이했다. 3개월 후 무신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다.

유헌정(劉獻廷)은 광양잡기(廣陽雜記)에서 “명성조는 마황후의 아들이 아니다. 모친 옹(翁)씨는 몽고인으로 원순제의 비였다. 그 사실을 숨기고 궁중에 별도의 사당을 짓고 신주를 감추었지만 대대로 제사를 올렸는데 종백(宗伯)과는 무관했다. 사례태감 팽공암(彭恭庵)은 주체를 섬긴 노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부사년은 명대의 기록을 보고 주체를 원순제의 고려비가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주체는 우리의 외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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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6 [09:07]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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