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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 결정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7/08/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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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 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서면으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08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1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A씨는 ‘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16년 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치구는 A씨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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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1 [04:1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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