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태권도협회, 2017 결산이사회 개최 모습 © 한국무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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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 2017년도 결산이사회가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4명 중 14명이 참석하였으며, ① 201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② 2018년도 사업예산 및 예산, ③ 각종 규정 제․개정, ④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상정 채택 등 총 4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협회 2017년도 결산액은 약 118억원, 2018년 예산액은 약 100억 9천만원으로 원안 의결되었다. 또한 대회위원회 규정, 영상판독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대표선발 규정을 비롯한 5개 대회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회장선거관리 규정 외 7개 일반 규정이 정관 및 상위규정에 맞춰 개정되었으며, 인사규정 등 처무 관련 5개 규정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개정되었다. 금년 변화되는 주요사안으로는 국내대회 운영시 기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현장 위원회를 하나의 대회위원회로 통합 관리하되 겨루기와 품새는 분리하였다. 또한 경기력향상위원회도 겨루기와 품새로 분리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1월 24일(수) 11시,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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