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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국기원 공인단증 보급 방법은 적절한가?
 
김용철 박사 기사입력  2018/10/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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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박사     ©한국무예신문
세계태권도연맹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은 208개국, 수련인구는 약 8천만 명에(2016년 기준) 이르며, 이는 전 세계스포츠 종목 중 제 7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니,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자랑스러운 수련인구의 수치가 틀렸다고 손사래를 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현지 중국인 태권도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태권도 수련인구 8천만 명은 중국 태권도 수련인원을 제외한 숫자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내 태권도 수련인구만 해도 족히 1억 명은 넘을 텐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원래 중국인들의 허풍과 과장이 하도 심한지라 “허풍 좀 그만 떨어라 이놈아.”라고 나무라고 싶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니 어쩌겠나 허풍떨라 내버려둘 수밖에,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리 터무니없는 얘기만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전역에 태권도 수련장이 없는 곳이 없으며, 전국 어디를 가든 태권도 도복을 입고 다니는 수련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겠기에 하는 말이다. 이러하니 1억 명은 아니더라도 아마 천만 명은 족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어찌됐든, 중국에서 태권도 수련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중국인들의 무술숭상 문화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써의 위상,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의 적극적인 협조, 이 외에도 한국 태권도 사범들의 활발한 활동과 한국에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건너와 예술적 고난도의 시범을 보여준 각 시도별, 도장, 학교 등의 태권도 시범단원들 그리고 중국내 수많은 매체와 방송이 전한 태권도 관련 보도들, 이 모두의 수고와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다.
 
이와 같이 수많은 태권도 수련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태권도본관인 국기원의 무뎌진 발전 엔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의 땅임이 분명하다.
 
국기원 공인단증 보급을 위한 행보
 
오래전부터 국기원 임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국기원 희망의 땅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국기원 공인단증을 신속히 보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태권도협회와의 단증 협약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당시 중국태권도협회와의 단증협약 조건 중 하나였던 한국인 사범들의 개별적 단증신청 권한의 박탈에 대한 국기원의 신속한 대응 조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하게 반대한 한인태권도 사범들의 단합된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인 사범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미명하에 체결했던 중태협과의 단증협약은 성공적이었나?
 
그 당시 중국내 한국인 사범들은 국기원단증 신청을 위해서라도 중국태권도협회 소속 외국인국적사범위원회에 가입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첫 가입비용은 물론 매년 지불해야만 유지할 수 있었던 회원비용 및 단증신청비용이 저렴하지 않아 금전적인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대부분 회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한인사범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중국태권도협회에 부여한 공인단증 신청 독점권은 예상과 다르게 단증신청 인원이 적었으므로 국기원은 중태협의 단증 신청 독점권을 해지하였다. 그리곤 한동안 매몰차게 외면했던 한인태권도사범들이 설립한 재중대한태권도협회와 “바이두” 광고대행 업체인 “롱챠이”유한회사에 단증신청 권한을 부여해 단증 보급의 다변화를 꾀하였다.
 
국기원 공인단증 신청 권한이 몰고 온 사분오열(四分五裂)
 
중국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국기원이 부여한 공인단증 신청 권한이 “약”이 아닌 “독”이 되어가고 있다.
 
중태협은 중국내 국기원 단증신청 독점 권한이 무산되자 곧바로 국기원과의 단증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중국태권도협회 자체단증을 대대적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국기원 공인단증 신청 독점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인사범들은 다시금 전처럼 중태협 소속하에 단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증 보급의 다변화를 위해 선택한 “롱챠이”라는 유한회사는 제사보단 젯밥에 더욱 관심이 많은 듯 국기원 단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란 의혹에 휩싸여 있다.

단증 보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한인태권도사범들은 재중대한태권도협회와 이들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탈퇴해 설립한 중한태권도 그리고 양쪽 모두를 불신임해 새로운 모임을 갖고 있는 군소단체들로 흩어져 자신들도 단증신청 권한을 달라 외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태권도는 국기원 단증으로 인해 사분오열된 형국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단증으로 인해 벌어진 참으로 어리석고 소모적인 암투와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디 친자식은 버리고 남의 자식을 기르려는 어리석음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 중국태권도협회는 이미 루비콩 강을 건넜기에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제품을 숨긴 채, 남의 제품을 팔아주겠다며 덤비는 이들을 믿어서야 되겠는가. 또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단증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 역시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중국내 올바른 태권도문화와 공인단증 보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인태권도 사범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기원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단증신청 대행업체로서의 주도권만 잡으려는 본말전도(本末顚倒)의 그릇된 형태와 관행을 정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인사범들 모두가 바라는 태권도협회 본연의 업무인 올바른 태권도문화 보급을 위한 민간외교 수장으로서의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 간의 유대 및 협력강화, 회원 간의 분쟁의 조정과 해결, 현지 법률 및 회계와 관련된 교육과 조언, 중국내 정세와 태권도 현황에 대한 정보교류, 현지 정착에 필요한 비자 정보, 각 지역 체육국 및 교육국과의 교류 협력 중재 등을 수행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 더 이상 다툼과 분쟁의 혼란 속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지나친 간섭과 수수방관이 아니 중용의 도리에 맞는 국기원의 지혜가 발휘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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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1 [19:2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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