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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제정 18년… 현장서 "국립국악원 모델 '전통무예원' 설립 시급"

"올림픽 종목은 국고 지원, 전통무예는 문전박대"…정부, 무예인들 피눈물 외면말아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3/18 [12:34]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18년… 현장서 "국립국악원 모델 '전통무예원' 설립 시급"

"올림픽 종목은 국고 지원, 전통무예는 문전박대"…정부, 무예인들 피눈물 외면말아야

편집부 | 입력 : 2026/03/18 [12:34]

▲ 자료사진. 지난 2004년 강원도 용평돔에서 개최된 세계해동검도연맹주최 해동검도세계대회 모습. 전통무예의 경제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장면으로 손색없다.  © 한국무예신문

 

전통무예진흥법이 발의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된 한국 고유 무예의 생존을 위해, 국립국악원 모델을 차용한 범정부 차원의 '전통무예원(가칭)' 설립과 객관적인 종목 선정 기준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08년 이시종 당시 국회의원의 발의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충주세계무술대회 및 무예마스터십 등 굵직한 행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명확한 종목 선정 기준 부재로 인해 대다수 전통무예 단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무예가 가진 경제적·문화적 파급력은 이미 과거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2004년 용평돔에서 열린 해동검도 세계대회에는 국내 1,000여 개 도장에서 1만 명의 선수와 50여 개국 500명의 해외 선수가 참가했다. 당시 해외 선수 1인당 항공료, 체재비, 쇼핑 등을 합쳐 약 5,000달러(약 650만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전통무예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문화 관광 산업'임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태권도 등)은 아무 조건 없이 대한체육회의 가맹 종목으로서 국고 지원과 인프라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해동검도를 비롯한 고유 무예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18년의 기다림 속에 다수의 원로 무예인들이 타계하는 등 전통무예 생태계의 고령화와 단절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관련해 김정호 세계해동검도연맹 총재는 "무예는 한류 문화를 이끌고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낡은 '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보물'"이라며, "씨름이나 태권도처럼 전통무예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종목 선정 5대 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30년 이상의 역사성 ▲경찰청 가산점 제도에 준하는 전국 8개 시도 10개 이상 도장 보유 ▲정종목 및 준종목(매년 자격 심사 후 승격) 구분 ▲보존 가치에 따른 보존무예 지정 ▲새로운 무예 탄생 기반을 위한 신흥종목 지정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장기 대안은 국악을 보존·육성하는 국립국악원처럼 가칭 '전통무예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종목 선정 대표 회의에서 원장을 선출하고, 무예인이 아니더라도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며, 문체부 파견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국을 두어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구조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국가 인정 무예로 선정되면 지도자들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청소년들의 진로 확보, 도장 운영의 세제 혜택(면세사업자 등), 글로벌 시범단 육성을 통한 K-문화 수출 등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제 18년의 방관을 끝내고 실효성 있는 무예 진흥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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