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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심판 처우·운영 실태 기획 2부] 오심 2회에 퇴장, 소명은 형식뿐

기준은 불명확하고, 절차는 일방적이고, 소명은 형식에 그쳤다
오심 2회 기준 79.6% '과도' · 소명권 83.3% '형식적·미보장' · 불이익 81.5% '경험·목격·전언'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5/18 [22:46]

[KTA 심판 처우·운영 실태 기획 2부] 오심 2회에 퇴장, 소명은 형식뿐

기준은 불명확하고, 절차는 일방적이고, 소명은 형식에 그쳤다
오심 2회 기준 79.6% '과도' · 소명권 83.3% '형식적·미보장' · 불이익 81.5% '경험·목격·전언'

편집부 | 입력 : 2026/05/18 [22:46]

▲ 대한태권도협회(KTA) 심판 처우 및 운영 실태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 한국무예신문

 

"뭘 틀렸는지 모른 채 교체돼 심판대기석에서 대기했습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 현직 심판, 품새, 경력 7년 (익명)

 

품새 심판의 하루는 수치로 먼저 설명된다. 오전 9시 심판 활동 시작, 오후 5시 종료. 고등부 128강부터 순서대로 이어지는 8시간 동안 심판은 20분 판정과 20분 휴식을 반복한다. 점심은 오전 11시 30분, 30분이 전부다. 20분의 판정 시간 안에 심판이 내리는 판정은 6회에서 7회. 이 사이클이 하루 내내 쌓이면 총 판정 횟수는 72회에서 112회에 달한다. 매 판정마다 심판은 선수 1명의 동작을 정확도 3항목·표현력 3항목, 6개 항목으로 나눠 0.1점 단위로 채점한다. 경기 중 다른 심판과 소통할 수 없다. 각자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기록되고, 그 결과가 곧 판정이 된다. 그 하루 안에서 오심 두 번이 집계되면, 심판은 판정석을 비워야 한다.

 

 

"오심 2회" — 새로운 규정, 그리고 근거

 

KTA 현장에서 심판의 오심 횟수를 집계하고, 기준 이상이 되면 즉각 교체 또는 활동 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단순 오심 2회다.

 

KTA는 지난 4월 28일 상임심판 현장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사유는 세 가지다. 세부 종목(격파) 추가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 위반행위별 조치사항의 현실화에 따른 조문 개정, 그리고 현장 지도자의 판정 이의제기 처리 절차 명문화. 이 중 세 번째 사유는 이번 기획이 제기한 문제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소청 절차가 규정이 아닌 관행으로 운용돼 왔다는 현장의 지적이 개정의 배경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침 개정이 곧 현장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심 2회 기준이 이번 개정에서 명문화됐다. 본지가 공식 질의서를 통해 이 기준의 규정 근거를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6%(43명)였다. 과도함의 근거는 숫자가 아니라 맥락이다. 하루 수백 번의 판정이 요구되는 품새 심판과 겨루기 심판의 판정 환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품새는 선수의 동작 정확도와 표현력을 함께 평가하는 경기다. 심판은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동작에 담긴 표현까지 읽어내야 한다. 판정은 0.1점 단위로 이루어진다.

 

겨루기 심판은 타격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판단한다. 경기 중 주심은 부심들과 소통하며 판정을 조율할 수 있다. 품새는 다르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다. 각자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기록되고, 그 결과가 곧 판정이 된다.

 

판정의 성격, 환경, 채점 방법이 다른 두 종목에 동일한 오심 횟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종목별로 오심 기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94.4%(51명)였다. 이 수치는 이번 설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다.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같은 기준을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판단이다.

 

 

무엇이 오심인가

 

기준이 과도하다는 문제에 앞서,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무엇이 오심인가.

 

오심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36명)였다. 두 명 중 하나가 넘는다. 이 수치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불명확하다'는 응답이 37%(20명)인 반면, '매우 불명확하다'는 응답은 29.6%(16명)였다. 즉, 응답자 셋 중 하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판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명백한 오류와, 심판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다. 전자는 오심으로 볼 수 있다. 후자는 다르다.

 

품새 심판의 평가 항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선명해진다. 동작의 정확도, 속도와 힘, 강유·완급·리듬으로 구성된 조화, 기의 표현과 전체적인 표현력 — 이 항목들은 수치로 환산되지만 본질적으로 주관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같은 동작을 보고 두 심판이 다른 점수를 매겼을 때, 그것이 규정을 위반한 오심인지 합리적 범위 안의 판단 차이인지는 명확한 기준 없이 결론 내리기 어렵다. 숫자가 같아도 그 안에 담긴 판단의 근거는 심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채점 차이는 집계되고, 집계된 수치가 기준선을 넘으면 조치가 내려진다. 명백한 오류와 해석의 차이를 가려내는 절차 없이, 결과만이 먼저 도착한다.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는, 심판 입장에서 납득의 여지가 없다.

 

 

소명 — 절차가 있는가

 

오심 판정이 내려졌을 때 심판이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소명 기회가 형식적이거나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3%(45명)였다.

 

소명권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다. 불이익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KTA는 민간 단체이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내부 절차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된다. 단체 내부 절차가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정당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심판 교체나 활동 정지가 내려질 때 소명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잘못된 판단이 교정될 기회가 없다. 심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가 없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그 불균형이 공식 절차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소청을 신청하면 소청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는 해당 심판을 소환해 청문할 수 있다. 소청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절차가 심판을 보호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소명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뭘 말해도 이미 결과는 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절차가 없는 것보다, 있는 척 하는 절차가 더 나쁜 경우가 있다.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만 남긴 소명 절차는, 당사자의 신뢰를 더 빠르게 무너뜨린다.

 

 

다른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 비교의 거울

 

KTA의 현재 방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다른 스포츠 조직의 절차와 대조할 때 선명해진다. 아래의 비교는 공개 규정상 확인 가능한 사항과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된 운영 관행을 구분해 서술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위원회 구조상 심판 관련 위원회(Referee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음이 공식 문서에서 확인된다. WT 품새 경기 규칙에는 현장 심판 교체 조항도 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다르다. WT 규정은 "심판 배정에 오류가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가 연발할 경우, 경기감독위원장이 기술대표에게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교체는 가능하지만 경기감독위원장-기술대표라는 절차적 단계가 규정에 명문화돼 있다. 임원이 단독으로 즉각 배제를 통보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다만 대회 종료 후 심판 개개인에게 어떤 방식의 피드백이 공식 제공되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프로야구(KBO)는 오심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경기 후 자체 검토와 고과평가, 필요시 심판 조 교체·2군(퓨처스) 강등 등의 사후 조치를 운용해 온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KBO는 시즌 종료 후 인적 평가 40%와 스트라이크존 일관성 등 데이터 평가 60%를 합산한 고과평가로 심판을 평가하며, 이를 승강 조치에 반영한다. 다만 공개된 KBO 규정만으로는 개별 심판에 대한 소명 기회와 결과 통보 절차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프로농구(KBL) 공개 규정에는 경기 종료 후 팀의 서면 질의 및 심판설명회 신청 제도가 명시돼 있다. 팀은 경기 종료 48시간 이내에 심판설명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장이 참석하고 구단 요청 시 해당 심판도 배석한다. 규정상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설명 요구의 공식 채널이 존재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KBL은 분석 영상을 활용한 심판 평가와 교육 체계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조직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다. 심판의 판단은 완벽할 수 없고, 오류는 절차를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현장 즉각 배제 외의 다른 방식이 가능하며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KTA의 방식이 이 흐름에서 뒤처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 그 판단을 위해서라도 협회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 협회가 답하지 않은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구조가 만든 관행 — 왜 바뀌지 않는가

 

"조직이 빠른 조치를 선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진술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KTA가 소명 없는 즉각 조치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악의적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시스템의 현실적 제약이 그 구조를 떠받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루 수백 경기를 소화하는 대규모 태권도경기에서 한 명의 심판이 교체될 경우 배정을 즉각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는 예비 심판이 없다. 한 명이 빠지면 그 공백을 메울 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회 진행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 배정 구조 전체가 틀어진다.

 

정식 소명 절차를 운영하려면 심판 평가 전담 인력, 사후 검토 시스템, 피드백 전달 채널이 필요하다. 이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 낡은 관행을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굳히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구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조적 비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몇 명의 임원이 심판에게 적대적이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소명 절차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착된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의 뿌리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으면, 선의를 가진 임원도 그 틀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사람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이익, 침묵, 그리고 고착

 

징계나 현장 조치 이후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전언으로 들은 응답자는 81.5%(44명)에 달했다. 이후 대회 배정 배제, 상위 대회 선발 누락, 조직 내 평판 하락이 자유응답에서 언급됐다. 공식 징계가 아닌 비공식 불이익이기 때문에 항의할 채널이 없고 증명하기도 어렵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핵심이다. 심판이 조용해진다. 소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가 돌아올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기했을 때의 결과가 이미 광범위하게 공유돼 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다.

 

오심 기준의 과도함, 구분 기준의 불명확성, 소명 절차의 형식성, 불이익의 실재 —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순환 안에서 맞물려 있다. 불명확한 기준이 오심을 집계하고, 기준의 명문화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치가 내려지고, 소명 절차가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조치의 정당성이 검토되지 않으며, 불이익 경험이 공유돼 있기 때문에 침묵이 유지되고, 침묵하기 때문에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심판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기지 못하는 심판이 판정석에 앉을 때, 그 패배의 비용은 선수에게 전가된다.

 

 

선수의 경기, 심판의 침묵

 

이 기본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 선수다.

 

오심 조치를 두려워하는 심판은 '안전한 판정'을 택하게 된다. 품새에서 선수가 고난도 기술 — 높은 도약 후 회전 발차기 — 을 구사했을 때, 심판은 그 동작의 완성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무난한 중간값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적극적 평가는 심판 간 채점 차이를 낳고, 그것이 오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이익이 두려운 심판은 고난도 기술에 도전한 선수보다 안전하게 동작을 구사한 선수를 더 유리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겨루기에서는 유효 타격이 실재했음에도 소극적 기준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판정의 공정성은 심판의 권리가 아니라 선수의 권리다. 오랜 시간을 준비한 선수가 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세 가지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오심 기준의 문서화. 현재 관행인지 규정인지조차 불분명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종목별 기준의 분리. 하루 수백 번 판정하는 품새 심판과 겨루기 심판에게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구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소명 절차의 실질화. 조치에 앞서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것은 제도가 해야 할 기본이다.

 

94.4%가 종목별 기준 분리를 요구했다. 83.3%가 소명 절차의 실질화를 필요로 했다. 이 수치들은 KTA가 공문을 통해 이미 전달받은 내용이다. 그리고 협회는 침묵했다. 공식 설명의 부재 자체가 현재 구조의 폐쇄성을 보여준다.

 

 

KTA에 묻는다

 

본지는 1부와 함께 발송한 공식 질의서에서 징계·절차 관련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질의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심 판단의 구체적 기준 및 그 기준의 내부 규정 명문화 여부 ▲단순 오심 2회 현장 조치 기준의 규정 근거 — 규정인지 관행인지 여부 포함 ▲현장 조치 전 심판 소명 기회 보장 여부 및 절차 ▲소명 절차가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 운영 방식 ▲현장 조치 이후 이의신청 채널 존재 여부.

 

2026년 5월 16일 오후 6시, 기한이 지났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답하지 않았다.

 

오심 판단 기준이 규정인지 관행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83.3%의 심판이 소명 기회가 형식적이거나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수치를 공문으로 전달받고도 협회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심판들이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조직의 외부 응답 방식과 내부 응답 방식은 닮아 있다.

 

본지는 이후에도 관련 취재를 계속한다. 협회의 답변이 도착할 경우 그 내용을 별도 보도에 반영하되, 기한 내 무응답 사실 역시 함께 기록한다.

 

다음 회차

 

3부에서는 조직 문화의 실태를 기록한다. 관계 압박 75.9%, 친분이 배정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64.8%,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응답 83.3%, 고립·배제 경험·목격 75.9%. 수치 뒤에 있는 구조와 맥락을 익명 응답자들의 언어로 담는다.

 

제목은 "끼리끼리, 줄 세우기, 고립과 배제 — 심판 조직의 내부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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