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4.05.09 [09:5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책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정부, 해외문화재 환수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2/06/07 [16:02]
광고
외교통상부는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환수 현황 및 계획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범정부적 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6.7(목) “제3차 해외문화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주재로, 국무총리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관계부처(기관) 담당과장 참석

   ※ 해외문화재협의회는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인 환수, 활용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외교부 주도로 2011.4.8(금) 발족한 범정부 협의체
 - ‘11.4월 및 12월 2차례 회의를 개최
  
이번 “제3차 해외문화재협의회”에서는 문화재 보호 및 환수 분야 우리의 국제적 기여를 강화하여 우리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방지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 당사국 총회(6.20-21,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정부 대표단 파견

    - 유네스코 사무국은 국제문화재법 분야 전문가인 이근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전문가 세션에 초청, 발표 요청

제 18차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회의(6.22,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정부 대표단 파견
 
한편, 문화재 보호 및 환수 관련 국제 규범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기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1954년 협약)”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네스코의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국제규범에는 상기 1954년 협약 외에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방지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 협약에 기 가입(1983년)
 
외교통상부는 그간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소재 파악, 문화재 보유국과의 외교적 교섭 및 유네스코 등 관련 다자기구에서의 논의 참여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외문화재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해외문화재 환수, 활용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12/06/07 [16:02]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