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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이내 친족간 의약품도매 거래 제한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상 거래제한 규정 등 신설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2/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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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8일자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약사법 중 의약품도매상과 관련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도매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우선, 의약품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였다.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등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약사법 제47조 제4항).
 
따라서,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 추가 >
의료기관개설자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약사법 제46조) 기존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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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10 [12:30]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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