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4.05.17 [08:5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건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다이어트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일간지와 인터넷에 거짓 광고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13:04]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년부터 ’13년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74억(시가)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13/04/09 [13:04]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