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김명옥)이 2014년 11월 27일 C모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벌금 300만원 ©한국무예신문 | | 지난 11월 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김명옥)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번호 2014형제25828호’ 피의자 C모(40, 서울)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상임 겨루기심판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구약식)했다. C모씨는 2014년 1월경 ‘2011~2013년 현 박흥신 의장이 심판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때와 현 기술심의회 의장 체제로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의 위촉이 이루어지던 지난 3년 동안 위촉을 처음 받고 나서 몇 시간 후 다시 위촉을 박탈당한 심판들과 부당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촉에 공정성을 의심하는 분들과 2011년부터 2013년 3년 동안 박흥신 의장이 심판위원장 시절 전국대회 때마다 제자가 지도자로 있는 학교 또는 충남에 위치한 학교 경기에 코트 바로 앞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등 심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 사실이 있기에 이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역 5명, 부산지역 2명, 인천지역 1명, 대구지역 1명, 강원지역 1명, 경북지역 2명, 울산지역 1명, 충북지역 1명, 세종지역 1명 이렇게 15명의 대한태권도협회 상임 겨루기심판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다. 박흥신 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은 서명을 위조한 C모 전 상임겨루기심판원을 2014년 2월경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 됐고, 또 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이 이뤄져 수사가 종결됐다.
▲ C모(40, 서울)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상임 겨루기심판원이 만든 확인서. © 한국무예신문 | |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라고 하고 있고,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34조 위조사문서의 행사)”라고 하고 있다. 박흥신 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은 “어떠한 목적으로 같은 동료 겨루기 상임심판원의 서명을 위조하고 허위사실로 문서를 만들어서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2월경 대한태권도협회 A모씨의 승부조작 및 업무방해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진정을 하고 언론에 보도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 A모 임원과 B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C모, D모는 2014년 1월경 권영호 전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 전정광 전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심판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유림 전 대한태권도협회 품새질서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공범으로 박흥신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과 김태일 동아대학교 교수 이렇게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전번호 2014 형제2050호)에 고소를 했으나 2014년 7월 15일 권영호 외 4명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황금천)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정록 기자/칼럼니스트] rokpresiden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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