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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정부조직·기구 2년간 성과 못내면 자동 폐지
성과평가제 전면 도입…한 공무원 두 부처 직위겸임 허용
 
강민국 기자 기사입력  2015/0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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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설되는 정부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해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린 다음에는 성과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기구들이 준영구화되고 지속적인 조직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는 조직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조직도 확산된다.
 
행자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서민금융·창업지원·문화·제대군인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기존 14개 지역의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확대·개편하고 6개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등 전국 20개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조직·인사·예산상 독자적 권한을 가진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조직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사·예산·성과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협업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한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평가에 협업실적이 반영된다.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협업과제 사업은 묶어서 심의하고 협업조직에서는 운영비도 공동으로 관리한다.
 
또 여러 기관이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평가를 받는 것까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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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6 [16:3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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