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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혈세 낭비 사례 국민에 공개한다
행자부, 지방재정·지방공기업 혁신 계획 시행
 
강세민 기자 기사입력  2015/01/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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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시설을 설립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변화된 행정 환경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지방재정 혁신 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지방재정 구조 개혁
현재 각각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또 복지·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한다.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분을 적립해 자치단체의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91조 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서민안정·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자치단체별 세입·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 실질적인 재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 재정 수요에 대비해 자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기금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계 전문가로 ‘지방재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자치단체별 맞춤형 재정진단 서비스도 추진한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투자사업의 ‘계획→사업추진→운영단계’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중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추진한다.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로 축소하고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지방세 특례도 정비한다.
 
또 과세자료 공유와 금융거래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거나 현행 과세물건과 유사함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는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복잡한 절차도 일원화된다.
 
지방세외수입법의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징수·체납 상황을 진단·공개해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행정처리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근본적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역혁신을 추진한다.
 
유사 분야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체화하고 지방공기업 유형별 경영평가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의 경우 매년 10% 포인트씩 감축해 2017년 120%를 목표로 관리한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 적자 요인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혁신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근본적인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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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30 [06:35]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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