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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40,213,482명」
3.28~3.30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4.2 확정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2/03/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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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인명부 작성(3.23~27) 결과, 총 선거인수는 40,213,482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주민등록자가 40,127,104명,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66,442명,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도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19,936명이다.

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투표하게 되는 선거인은 총 123,571명으로, 재외선거인 19,936명을 포함해 상사주재원·유학생 등 주민등록자가 102,519명이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1,116명이다. 

종전처럼 국내에서 투표하게 되는 선거인은 40,089,911명이며, 이중 주민등록자는 40,024,585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65,326명이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 모두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62,986명이고, 3개월 미만 거주자 2,340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다.

한편, 세종특별시의 시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62개지역(63명 선출)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은 제외) 3,305,443명 중에서, 주민등록자는 3,300,857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3개월 이상 거주자)은 3,581명, 외국인은 1,005명이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 2일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명부 누락, 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누구나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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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9 [08:45]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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