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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공채, 외국어·한국사 성적 인정 1년씩 연장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해당
 
강한국 기자 기사입력  2015/05/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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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성적 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토익·토플 등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설정한 자체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날 경우 시행사에 관련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진수 인사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했다”며 “인사처가 정한 관련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기간 안에 반드시 등록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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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07 [23:0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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