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기 확정했다고 밝혔다.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소방산업기술원 이사회는 24일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대상자들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 감액 조정된 임금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새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고 다양한 고용창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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