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표 참조)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방문 및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문의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044) 200-6528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 사례》 ㅇ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시 소재 ○○병원과 (의)○○재단의 실질적 대표는 ○○병원과 의료법인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집단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약 2백억 원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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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아동의 시간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3억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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