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신학기를 맞아 2개월 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15. 1. 29. 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학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이다.
하교시간대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
우선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일시정지·서행)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특히,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및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 및 안전교육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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