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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 성노예 범죄' 사죄와 배상 촉구해야
일본, 국제사회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 사죄와 배상 권고 즉각 수용해야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2/10/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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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칼럼리스트 (역사학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제국주의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였다.
 
아울러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참전한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아시아의 수많은 어린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했다.
 
이는 20세기 최대의 반인륜적 여성 인권 유린 범죄였으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범죄 사죄 결의안이 2007년 7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 캐나다, 호주, 유럽 의회에서 일본 정부에 일본제국주의의 동아시아의 무고한 어린 여성의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죄, 교과서 기술,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8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국가적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하며 전쟁중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한 사죄와 교과서 기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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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9 [11:4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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