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기’와 연계한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관공서 2회 방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2013년 2월부터 행정내부망을 연계해 1회 방문 ONE-STOP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관계 등록업무부서(구·군·읍·면·동)에서는 사망신고 관련 처리 시 조상땅 찾기를 안내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대구시나 구·군 토지정보(지적)부서에서 상속재산 조회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회시하게 된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는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조상땅 찾기)를 위해 관공서를 2회 방문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신청서를 같이 접수해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감동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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