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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 원년, 불우 예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정윤주기자 기사입력  2012/0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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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통해 지병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들 총 10명이 선정되었다.

□ 대상자는 각 분야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예술인들로 병원 치료비, 입원비, 전동 휠체어 등 1인당 최고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난해 ‘예술인 사랑나눔’ 자선 경매의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불우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 안정, 고용 창출 및 직업 전환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예술인 보호 등의 예술인 복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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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20 [10:28]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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