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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학생 진로체험 기회 제공 의무화
‘진로교육법’ 등 국회 통과…학교 진로교육도 체계화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5/05/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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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은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배치근거가 마련돼 학교 진로교육이 체계화된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날 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다.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진로교육활동,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로전담 교사 및 전문인력의 배치,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 체험기관 확보를 위한 진로체험기관인증제와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의 근거를 규정했다.
 
또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참여, 진로교육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 및 시·도 단위에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든든한 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대출자(근로소득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법개정에 따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의 통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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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31 [20:12]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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