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불기소처분 결정에 재청신청한 기각 결정문 © 한국무예신문 | |
K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황금천) 지난 2014년 7월 15일자 사건번호 2014 형제2050호 불기소처분 결정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K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권영호, 전정광, 최유림, 박흥신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히 임원과 김태일 동아대학교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사건번호 형제2050호 사건에 관하여 2014년 7월 15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재청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안철상, 판사 김경환, 정승규)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K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2013년 12월 말경 권영호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겨루기경기위원장, 전정광 전 겨루기심판위원장, 최유림 전 품새질서대책위원장이 승부조작 의혹, 자의적인 심판선임으로 인한 경기결과 유도의혹, 기술전문위원회의 자의적인 운영과 부당판정 등에 대한 진정서를 청와대(박근혜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국민신문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문대성 국회의원,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에게 진정서 제출과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1월초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황금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권영호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겨루기경기위원장, 전정광 전 겨루기심판위원장, 최유림 전 품새질서대책위원장, 박흥신 전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겸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김태일 동아대학교 교수를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황금천)은 이들 5인의 피의 사건에 관하여 2014년 7월 15일자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 말하는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다.
하지만 K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2014년 7월 1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참조)
재정신청서의 송부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이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김정록 기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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