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는 民族精氣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호국(護國)해 온 그 정신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가 호국의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는 민족정기이며 한민족의 호국 역사이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화적 계승 학문이다. 또한 민족이 발전해 가는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기도 하다.
더불어 전통무예는 우리 국민의 호국,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전통무예의 국민 지도를 통해 국민의 상무정신(尙武精神) 고취와 선조로부터 전해온 전통무예 수련 체험으로 자라는 청소년의 체력 향상은 물론 강인한 정신력 즉 인내심, 극기심을 배양(培養)하여 청소년의 인격과 덕성을 길러 국민의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향상으로 국가의 무형 성장 동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의 무한한 경쟁력을 드높인다.
따라서 다양한 전통무예의 활성화는 국민의 건강증진으로 국민의료보험료의 지출을 줄이고 국민행복지수를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무예, 이제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 국내에는 내수경기 침체로 무예도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경기불황으로 국내 무예도장 약 5,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말도 들린다. 무예지도를 생업으로 전진해온 지도자들이 거리에 나돌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건설 현장이나, 일용직, 경비용역회사를 찾고 있다고도 한다. 수십 년 무예를 수련하여 축적한 지식과 실력은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무예지도자들은 국내 초, 중, 고 교사와 같이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과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의 주역을 배출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호연지기(浩然之氣) 배양 측면에서 제도권의 교사들이 지도하지 못한 한계성을 이들 무예지도자들이 그 임무를 도맡아 한다.
따라서 무예지도자들은 국가 무형 성장 동력을 배출해 내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직업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를 양성하고 무예지도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무예 도장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내 무예계가 단합하여 국가 무예체육 영역을 세우기 위해 우선 국내 무예계가 자정해야할 5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먼저 무예계가 自淨하고 단합해야 한다 우리 무예계는 언제부터인가 집단이라는 공동체적 사고주의는 상실한 채 자기단체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적 사고주의에 의해 단체를 운영해 온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단체와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오기도 하였다. 수십 년 修道를 해온 무예인으로서 武德을 수행해 왔다면,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고 배려할 줄 아는 너그러움도 지녀야 한다.
우리 무예인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다. 단증을 팔아먹는 등의 행위는 벌금을 부과해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순수한 무예를 보급하고 지도하는 단체가 과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굳이 돈을 벌고 싶으면 무예계를 떠나 영리사업을 펼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무예인으로서 무예계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지켜서 무예 본래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각 종목간과 타 단체와의 운영체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무예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무예연합단체가 설립, 운영되어 해당 종목간의 회비, 수련비, 승급비, 승단비 등이 같은 종목 간에는 동일한 협정 체계를 갖추어야만 무예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인연합회, 경제인연합회, 전국 노동자연합회 등과 같은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예계 유사단체가 난립하다보니 이쪽 단체에서 수련한 유단자가 저쪽단체에 이전하여 자격이 부족한 자를 단(段)을 올려 승단을 해주는 행위는 우리 무예계의 이미지를 해치는 위해(危害)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국가 행정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신생 무예단체를 설립하여 제자를 직접 키우지 않고 수십 년 제자를 양성해 운영해온 타 단체에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지도자(도장)를 포섭하는 비굴한 행위를 하는 단체들 조심해야 한다. 물론 그런 자에게 현혹되어 어려울 때 은공(恩功)을 베푼 스승을 배신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다. 그런 오합지졸들이 야합한 단체 결코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무예단체 스스로 자정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 무예 본질적 가치를 세워나가야 우리 무예계가 바로 설 것이다.
2. 무예계 공동체로서 가족적 사고를 가지자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다. 한집 건너면 일가친척이고 잘 아는 지인과 친구 사이다. 우리 무예계도 종목이 서로 다른 단체에서 수련하여도 수련경륜은 다 알 수 있다. 우리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 서로 선배, 후배라 하며 자연스럽게 가족(Family)이 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땐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명색이 일평생 무예를 수련해 武德을 쌓아온 무예계도 가족적 분위기에서 무예원로 혹은 선배는 존경하고 받들어 대우를 하고, 후배를 아껴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예계의 위계질서가 바로서는 훈훈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으며 한국의 무예를 보급하기 위해 고생하신 원로무예 선배님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벼가 익으면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너무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들이 무예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사항이다.
공자께서, “무릇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 질것이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여 질 것이다”라고 했다. 武德을 쌓고 무예의 경지(境地)에 도달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理致)와 세상의 순리(順理)를 알고 道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3. 국내 무예계 ‘五敵’을 정화하자
국내 무예계는 암암리에 흘러 다니는 유행어가 있다. ‘武藝 五敵’이란 말이다. 무예계에는 유사단체들을 조직하여 우리나라 무예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단체 간의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무예단체가 몇몇 존재하는데, 이들이 엄청난 순발력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술(詐術)을 부리며 무예단체를 만들어 다른 단체 소속의 지관 도장을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포섭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성향은 해당무예의 정체성이 결여되었기에 제대로 된 교본도 없이 남의 무예기술을 무단으로 베낀다.
‘무예인’이라면 적어도 해당무예의 수련기간이 10년은 지나야하고, 사범이나 관장 경력을 지니고 해당무예 공인 5단 이상은 자격은 갖추어야만 우리 무예인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무예인’ 또는 ‘무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금의 무예계 현실을 보면 제대로 수련도 안한 자가 무예단체를 조직하여 자신의 명의로 단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국내무예계의 도덕성과 무예 질적 수준은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기에 심각하게 지적한다.
또한 무예를 제대로 수련하지 않은 비무예인들이 얄팍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무예단체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며, 무예단체장을 우습게 아는 형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높고 깊은 내적, 외적의 우수한 무예 본질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무예계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이 소속한 단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성립된 단체를 선정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일들이 수없이도 많았다. 지금 현재도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무예이고, 누구를 위한 무예행사인가? 정도를 걷는 정통파 무예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여야 한다. 순간 잘못 판단하여 어리석게 현혹되면 자신도 어려워지고 국내 무예계의 질서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4. 정부는 무예단체 유사단체 명칭 법인 등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현제 국내에 난립하고 있는 같은 무예종목이 문자 한두 자(字) 다른 유사명칭의 무예종목이 수십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종목은 유사명칭으로 등록한 무예단체가 50개나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규정을 정부(문체부)도 유사 무예종목 법인단체 설립 규칙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같은 종목의 무예가 수십 개가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다. 따라서 같은 종목명칭으로써 단체의 설립 성격(목적)이 유사하면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백두산무술단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명칭으로 대한백두산협회, 한국백두산연맹 이런 명칭은 단일종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결국, 같은 무예종목인데 유사명칭으로 수십 개 법인을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률이 대립과 분열만 조장하는 역할만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문체부)도 무예단체의 신규단체 법인 설립시 설립목적이 동일한데 단체 명칭이 낱말 하나 다르다고 해서 법인설립을 허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적 시행착오이다, 해당 신규 설립단체의 목적과 내용이 판이하게 구별이 되어야만 설립 가능토록 행정규칙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무예의 가치성 인식과 道의 문화 생활화 무예인으로서 덕목과 겸양을 가지려면 무예의 질적 수준을 상승시켜야 한다. 무예인으로서 해당분야에 오랜 수련을 거친 수행자, 즉 최소한 30년 이상은 수련을 거치고 단체장의 자격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예부터 武藝는 武術, 또는 武道로 통칭해 왔는데 이유가 있다.
그 유래는 노자, 장자의 道敎에서 유래된 것이다. 옛날에는 무예의 수련을 일종의 道로서 인식해 왔으며, 철학적인 것, 인간의 심신수양, 또는 종교적 실천 수행법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 道의 문화는 고조선시대 우리 한민족의 수행법인 선도에서 유래되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 道의 뿌리는 중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 仙道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원초에는 한민족이 그 始原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의 한국 무예인들도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거울삼아 너무 기술에만 치중하지 말 것이며, 내면적 정신수련과 무덕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무예계 공동체적 사고를 지니고 대한민국의 무예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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