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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정보교환 협정서 체결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2/02/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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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012. 2. 27.(월) 인도와 외국국가와는 최초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는 군용항공기의 설계부터, 운영 도태시까지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감항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국외구매 뿐만 아니라, 수출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고, 감항인증제도 시행 이후, 터키수출용 기본훈련기 KT-1T 감항인증서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 KUH, FA-50 등 여러 사업에 대해 감항인증이 진행중이다.
 
특히, 군용항공기 수입국가에서는 감항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군용항공기 수입국가에게 수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대해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제적으로도 미국, 유럽의 항공선진국들은 상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으로써의 국제사회적 지위에 비해, 감항인증분야의 국제협력과 국제적 인지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15년 전부터 감항인증에 관한 자체 절차와 기준을 제정?운영하는 등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의 금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향후 국제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협정서는 비행안전성 관련 위험평가 및 유지감항인증방안, 설계자료가 제한된 항공기의 감항인증 수행방안, 감항인증 전문인력 관리방안, 교육훈련관련 정보공유 등 국내 제도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본 협정을 통한 상호 항공산업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수출지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한-인도 감항인증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항공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및 국내개발 항공기의 수출대상국가와도 업무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감항인증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노력을 통하여 감항인증제도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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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9 [07:55]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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