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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단결석 및 휴학 학생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6/06/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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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고등학교 무단결석 및 휴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관) 교육부, 보건복지부 / (협조)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연말 발생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감금?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점검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합동점검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점검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을 합동점검 대상으로 하되, 해외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학생 또는 만 18세 이상인 학생* 등은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임
 
(점검 방법)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아동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치 방법)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한다.
 
단, 아동학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검 기간 및 향후 일정) 합동점검은 8월 중 완료 예정이며, 수사의뢰?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사 및 현장조사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별도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관련기관(경찰청?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간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 실태파악,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기관 참여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16.6.2~7.12)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5년 199개소)를 안내하고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지정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고등학생 중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단결석 등 학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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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30 [10:18]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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