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7일(월) 오후 2시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前 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의 강석호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모습. © 한국무예신문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위하여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적극 나섰다. 10월 17일(월) 오후 2시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前 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은 강석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석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소속)에게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며 지난 7월 19일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대책위원회도 발족한 바 있다. 공동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태권도계의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렸으며 단체의 대표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방문하게 됐다.
▲ 2016년 7월 19일 개최된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 동승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 모습. © 한국무예신문 | | 그 결과, 강석호 국회의원이 태권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위해 1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부모 및 정부관계자, 태권도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오현득 원장과 이승완 前 회장은 10월 27일(목)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실을 방문하여 안규백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현득 국기원 원장은 “국기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했다”며 “어떠한 난관에 닿치더라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각오다”고 밝혔다.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前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의 일부가 태권도 도장에게 매우 부당하여 반드시 개정해야한다”며 “태권도 지도자들도 15일 공청회에 참여하여 법 개정의 당위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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