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42개소의 2012년 성교육 추진 시 장애아동·청소년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 통합학교 학생 등 연인원 35,000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아동·청소년 성보호 예방교육은 도가니사건과 지난해 대전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집단성폭력 사건과 같이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제32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17개 청소년성문화센터 주관으로 장애아동·청소년 600명에게 찾아가는 특별 성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시각·청각·지적장애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하여 성인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성교육과 성폭력·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것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과 의사표현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예방능력을 높이려고 실시한다.
* ‘12년도 하반기에 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실시예정임
또한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장애·비장애 통합학교의 초등 및 중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그동안 장애인은 생활여건상의 한계로 적절한 성(性) 표현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여 성폭력 가해·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애·비장애통합 성교육을 통해 신체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性) 발달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고 장애인의 성행동 특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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