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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 위한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2/04/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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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지원 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지원과제를 2번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앞서 2012년도의 제1차 지원과제 선정은 2월10일까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3월14일  38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제2차 선정은 5월31일까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30여 과제를 선정하여, 6월 중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이 제도를 보다 계획성 있게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년도에 지원할 과제를 미리 선정하는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번 선정 시 2013년 지원 대상과제 일부를 아울러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과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서 해외 고급과학두뇌활용이 필요한 과제이며, 해당분야는 과학기술 모든 분야이다.
 
지원대상기관은 정부출연 및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이며, 초빙된 해외 고급과학기술자는 기존 또는 신규의 연구개발팀에 합류하여 국내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초빙과학자는 해외거주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 또는 Know-how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학력 및 경력의 예외를 인정하며,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아도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다.
 
이 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과제들은 초빙 해외 과학자에 대한 연구지원비 및 유치 경비(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를 3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는 ‘94년부터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을 시작하여 ’11년까지 국내 279개 대학, 연구소, 기업의 미국, 인도, 중국 등 전세계 56개국 1,496명의 해외과학자 초빙·활용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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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9 [11:32]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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