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는 9월 3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56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결한 규정개정안은 ▲지역생활체육회장과 종목별연합회장 등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전국종목별연합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 ▲전국종목별연합회 중앙대의원제도 폐지 ▲비리전력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공시 조항 신설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에서는 참석 이사진들의 자정결의 실천 선언과 서약,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등 중요 현안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스포츠국가대표선수회 회장인 장윤창(53,경기대 교수)이사는 “체육계의 제도개혁과 자정실천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솔선수범해 강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구해설위원인 신문선(55,명지대교수)이사는 “이번기회에 모든 체육단체가 국민에게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생활체육회는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관한 공감대 확산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서상기 회장은 8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강원, 경남, 전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9월 5일 광주, 전북, 9월 6일 대구, 경북 등을 잇따라 방문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이사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 후 처음 개최됐다. 신임이사는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됐다. 특히 여성이사들을 대거 포함하여 전체 이사 50명 중 15명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여성임원들이 여성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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